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정보광장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정보광장 >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뷰페이지

[고상진] 안전한 공사업체 고르기

관리자 |
등록
2019.12.27 |
조회
4631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단행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건축사, 시공사와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거래관계에 있어 투명하지 못하다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신뢰가 깨지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칼럼을 통해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을살펴볼 수 있다. <편집자 주>

숙박업은 자본 집약적인 장치설비산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시설에 투자한 만큼의 수익이 생기고, 노후 된 만큼 매출은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전반적인 업계의 불황으로 인해 다양한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리모델링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믿을만한 공사업체를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언하자면 저렴하면서 잘하는 곳은 없습니다. 지출한 금액만큼의 결과이거나 그보다 못할 뿐이지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직영으로 공사를 계획하거나 현장소장을 고용해서 공정별로 공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조차 금액을 절감하기는커녕 밸런스가 무너진 누더기를 기운 듯한 디자인 문제나 현장소장의 업체 결탁, 혹은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의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업체에 합리적인 이윤을 보장해주는 대신 제대로 공사하는 업체를 선정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제대로 공사하는 업체를 찾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해보겠습니다.

1. 지명원 확인하기
업체를 선정할 때 처음 확인하는 것이 지명원입니다. 지명원에는 회사의 연혁이나 중요임원 그리고 공사실적 등이 나열되어 있겠지요. 여기서 실제 발품을 팔아서라도 확인해야 하는 것이 공사실적 확인입니다. 공사실적을 사진으로 확인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실제 현장을 견학도 해보고 공사를 발주했던 업주의 의견도 경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하는 것 중 하나인 면허의 확인입니다.

통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고 생각하여 종건 또는 단종면허 조차 없는 업체를 선정하게 됐을때, 공사 시에 발생하는 산업재해나 하자보증 등에 대해 원청업체인 숙박업 사장님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 이후에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고요. 그러므로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했던 지명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국세완납증명서 요구
회사의 재정적인 문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를 따내기 위해 낮은 견적으로 참가하는 업체는 회사가 그만큼 위험에 처해 있어 돌려막기라도 하겠다는 심정인 경우가 흔합니다. 업체가 현재 어느 정도의 부실상태인지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입니다. 일정 부분의 직원급여나 협력업체의 대금이 미지급될 수도 있겠지만, 국세나 지방세까지 연체하고 있다면 공사비로 지급 된 대금이 온전히 공사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부실공사가 예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3. 공사이행보증보험의 요구
공사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업체에서는 계약금 또는 선수금을 30% 수준에서 요청합니다. 공정별 계약금이나 자재 구매 등으로 필요한 자금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급된 자금이 우리 숙박업소의 공사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철거단계에서 그 이상 공사 진행이 되지 않고 몇 달을 끌다가 선수금 전부를 뜯기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민사로 사건을 진행해봤자 돌려받지 못할 것은 자명하고, 형사로 고소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선수금 지급 전에 공사이행보증보험 발급을 요청해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공사 진행 일정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4. 하자이행보증증권을 포함한 계약서 작성
지명원을 검토한 후 공사에 적합한 업체라고 판단이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표준계약서 형태에서 날인할 것이 아니라 특약으로 몇 가지는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상단에 언급했던 계약 시 최근에 발급한 세금완납증명서의 첨부, 선수금 지급 전 공사이행보증보험의 제출, 중도금 요청 시 공정별 확인절차 후 지급, 잔금 지급 전 하자이행보증증권의 발급 등입니다.

많은 경우 부품명까지 포함한 시방서를 포함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시방서를 해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리어 공사 누락이나 하자의 빌미를 만들어 줄 수도 있기에 독자적으로 판단하실 때에는 단서 조항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믿을 만한 업체를 선별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최대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를 무리 없이 처리해 줄 업체도 그리 많지 않은데다가, 관급공사에나 제출할 것 같은 서류를 군소리 없이 처리해 주는 업체는 기존에 상대하셨던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에 비해 공사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자명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싼 게 비지떡입니다. 사람이나 업체가 속이지 않습니다. 돈과 환경이 관계를 망가트리기에 합리적인 지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입니다.


올 한해 새로이 심기일전하여 뜻한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 상 진 대표
공간이노베이션(주)
한국형 게스트하우스 및
비즈니스 호텔 가맹점 60여개 운영 중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

목록보기
이전글 [박기현] 개인정보보호법 개요 및 숙박업소에서의 운영
다음글 [이길원] 반텔을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