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정보광장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정보광장 >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뷰페이지

[김정현] 시대 변화에 맞춘 맞춤형 노사관계가 필요하다!

관리자 |
등록
2019.07.02 |
조회
5546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규모가 큰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대부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근로기준법의 조항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도 노무 분쟁에 휘말리기 쉽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서화가 필수적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노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다루었다 . <편집자 주>

변화된 근로환경
정권 교체,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자들의 의식이 크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숙박업은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특례업종의 혜택을 누려왔지만, 2018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동 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숙박업도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9년 7월 1일부터,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2조, 제59조). 단,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11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는 근로시간, 연장 근로의 제한, 휴게, 휴일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크게 변화된 근로환경에 맞추어 사업주들의 의식 및 경영방식도 변화해야만 생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근로기준법의 시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미리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근로환경에 맞춰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경영방식의 재검토 필요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마저 상승해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숙박업도 예외없이 2019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므로 각 호텔의 경영방식에 적합한 근무환경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객실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상시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외주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기존 경영방식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 채용 및 퇴사 시 징구 서류
고용노동청에 근로자들이 진정하는 사례들을 보면 대개 직원 채용 및 퇴사 시 반드시 요구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들의 미비에서 기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사업주들은 채용 시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내용 확인에 대한 근로자 의견서 서명 등을 요구해야 하고, 퇴사 시에는 적어도 근로자가 직접 작성 및 서명한 사직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서류들만 챙겨도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삽입해야만하는 근로조건을 다음과 같이 5가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무장소와 직무내용)”

또한 근로기준법 제93조에는 상시 10명 시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휴게시간, 휴일, 임금의 결정, 승급, 퇴직에 관한 사항 등 총 13가지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에는 상기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하며, 최근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 할 때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여직원 관련 사항
최근 여성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여성 근로자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들은 아래의 법 조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잘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항 2호 및 3호 → 휴가기간 출근 간주
• 제65조(사용 금지) → 유해. 위험업무 사용금지
•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 근로자 동의 반드시 필요
• 제71조(시간외근로) → 산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연장근로초과 금지
• 제73조(생리휴가) → 근로자 요구 시 무급으로 부여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4조의2(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 → 출산 전후 휴가부여 등
• 제75조(육아 시간) →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유급 수유시간 부여
•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호텔업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현장에서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직원들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직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위에 설명한 기본적인 서류들은 반드시 요구해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정현 사업총괄이사
(주)더디자이너스그룹
TEL: 02-2210-5860
www.hotelthedesigners.com www.hotelcullinan.co.kr
전)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부회장
전)엠플러스자산운용 팀장
전)프라임그룹 개발사업팀장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

목록보기
이전글 [이영환] 가장 많이 선택하는 콘셉트 ‘모던(Modren)’
다음글 [박기현] 시스템 활용도 높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