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는 근로시간, 연장 근로의 제한, 휴게, 휴일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크게 변화된 근로환경에 맞추어 사업주들의 의식 및 경영방식도 변화해야만 생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근로기준법의 시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미리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근로환경에 맞춰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객실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상시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외주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기존 경영방식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무장소와 직무내용)”
또한 근로기준법 제93조에는 상시 10명 시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휴게시간, 휴일, 임금의 결정, 승급, 퇴직에 관한 사항 등 총 13가지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에는 상기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하며, 최근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 할 때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항 2호 및 3호 → 휴가기간 출근 간주• 제65조(사용 금지) → 유해. 위험업무 사용금지•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 근로자 동의 반드시 필요• 제71조(시간외근로) → 산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연장근로초과 금지• 제73조(생리휴가) → 근로자 요구 시 무급으로 부여•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4조의2(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 → 출산 전후 휴가부여 등• 제75조(육아 시간) →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유급 수유시간 부여•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호텔업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현장에서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직원들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직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위에 설명한 기본적인 서류들은 반드시 요구해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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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사업총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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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부회장
전)엠플러스자산운용 팀장
전)프라임그룹 개발사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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