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한 특정업체가 신청한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하여 서울지역의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에서 4,000명 호스트에 한정하여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의 숙박까지 허용하는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일환에서 임시적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증특례라는 것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2에 따라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특별한 사례로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정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법령의 개정이 뒤따라야 존속이 가능한 경우라고 합니다.
당시 심의위원회의 조사 자료에 의한다면 현행법 체계 내에서 말하는 공유숙박에 해당하는 숙박업종의 2019년도 9월말 기준 등록현황과 운영규모는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규모는 2,013업체(호스트), 한옥체험업은 1,324업체(호스트)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도 ‘에어비앤비’에 등록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호스트(업체)는 약 2만2천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심의위원회가 파악하는 내국인 이용자의 비율이 약 69%에 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이용, 미등록 숙박시설로의 운영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상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2018년 숙박업소 현황은 호텔업 779개, 여관업 23,565개, 민박업 11,296개 등으로 전국적으로 57,30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때 한류열풍으로 인해 외국인관광객이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가던 2012년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례법’까지 제정하여 호텔 건설에 붐을 지핀 결과 2011년 146개에 불과했던 서울 시내 호텔이 채 10년도 되지 않는 시기에 무려 450여개로 확장되는 등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를 많은 언론에서 질타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숙박인들이 전체 숙박시설의 공급량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확보 된 시설의 활용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공중위생관리법의 일반숙박업의 적용을 받는 여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세제혜택이나 시설 개보수 자금의 지원을 통해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비하기는 했지만 한국관광공사의 굿스테이 인증제도 같은 적용을 말이지요. 그러나 그 조차 2018년 10월 31일자로 종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나라에 세금 내가며 운영하고 있는 6만여개에 달하는 시설에 대한 활용은 방기한 체, 국외기업인 에어비앤비가 방조한 2만여개에 달하는 불법시설의 합법화를 위한 실증특례의 허용이라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8년 한국에서 단속 된 마약류 사범은 1만2,61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인 경우 유엔기준의 마약청정국으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10만명당 24명꼴로 이미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은 나라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러한 마약사범을 구제하기 위해 법률로 합법화하기 이전에 마약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규제를 풀어 놓고 사회적 문제의 경중을 지켜보자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4차산업혁명이니 공유경제니 하는 세계적 경제의 흐름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량 공유 서비스인 ‘겟어라운드’ 사무실공유 서비스인 ‘위워크’ 등의 사례도 간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공유경제가 추구하는 자원의 재활용적인 측면인 순환경제를 통한 환경보호 등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가 딸린 자가용에 비해 택시라는 것과 근사한 별장에 대비한 호텔은 역사가 만들어 온 공유경제에 다름 아닙니다. 그것도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 온 합법적인 공유경제이지요. 그런데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인 시설에 대해 합법의 방안을 고민해주고, 국외기업인 에어비앤비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특례를 허용하는 것이 정의는 아닐 것입니다.
법이 사회윤리와 생활경제와 유리되어 있다면 개정이 필요한 것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속해서 발생하는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업의 화재나 가스유출 사고 등은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박업소에 내제 된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유를 선언한다는 명분만으로 특정 기업을 위한 구멍을 만들어 주고, 할 수 있음에도 본인의 수익의 극대화만을 위해 세금 신고도 없이 빈번하게 탈세를 하는 불법적인 운영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측면의 불공정한 사례에 다름 아닐 뿐입니다.
법은 사회 체계를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그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숙박인을 보호해야지, 불법으로 에어비앤비에 객실을 판매하는 불법의 유사업종을 합법화 한다는 명목으로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위해 숙박인의 한 목소리가 필요한 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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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 진 대표
공간이노베이션(주)
한국형 게스트하우스 및
비즈니스 호텔 가맹점 60여개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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