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이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 양이 되었을 때 그 금액을 환산한 것입니다. 보통 이익을 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할 때 총수익만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다보니 매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에만 골몰하게 됩니다. 숙박업에서 매출을 늘린다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셈법입니다. 객실을 많이 팔거나, 객실 가격을 비싸게 팔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는 상권의 한정된 고객에게 어떻게 많이 팔 것이며 또한 어떻게 비싸게 팔 것인지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권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경쟁업소와 치킨게임을 해야하는 형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다들 고민하는 총수익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흔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총비용을 절감하는 것에 대해 논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총비용을 증가시키는 항목 하나하나를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 등의 공과금, 소방, 방역, 승강기 등의 외주 관리 수수료 그리고 생수, 비품 등의 객실 비품, 거기에 더해 화재 등의 숙박업종합보험,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비에 더해 세탁비 등 정말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리만으로도 특별히 절감이 될 수 있는 항목 몇 가지와 관련해 총수익이 아닌 총 비용만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숙박업소야말로 총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항목이 직원들의 급여인 인건비 항목일겁니다. 인건비를 줄이는 핵심은 별 거 없습니다.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업주가 직접 다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손도 발도 두 개뿐이라 손발이 부족해질 때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 부족을 절감하는 요일과 시간대는 업소의 형태와 상권 구조에 따라 달라지기에 본인이 판단해서 부족함을 메꿔야 합니다. 객실 수 50개미만의 업소에서 객실 당 월 60만 원 이하의 매출 수준이라면 업주를 포함해 3~4명의 근무인원을 넘어서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최대부하는 경부하의 세배 가까운 요금이 책정되지요. 그러니 최대부하 시간대에 전기세를 절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쉽게 풀어보자면 직전 12개월 동안의 가장 높았던 사용량의 1/3 수준에서 기본료가 정해집니다. 한번 피크치를 갱신하게 되면 그게 일년 동안의 기본료를 결정하기에 겨울철 전기난방으로 운영한 업소라면 다른 연료로의 대체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외에 객실 비품에서 고객들의 사용빈도가 떨어지는 상품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객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가운이나 키폰까지도 걷어내셔도 됩니다. 그게 전부 총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80%의 고객 불만은 20%의 고객에서 나온다고 하지요. 그러면 그 20%의 고객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80%의 고객 불만을 해소하는 역발상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도리어 커다란 총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의 현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도 매출이 상승하지 않을 때는 아껴서 이익을 내는 것이 내수경제의 침체기와 비수기를 견디는 자영업자의 지혜입니다. 내 머리를 쓰고 내 발로 뛰어야만 버티고 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시절에나 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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