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진] 숙박업 경영자들의 고충을 반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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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경영자들의 고충을 반영하고 있는가?!
국가 정책은 하나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거나 침체시킬 수 있을 만큼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정책을 수립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업계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현 정부에서 시행중인 정책들이 우리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이번 칼럼을 통해 함께 살펴보자. <편집자 주> 부단한 일상의 업무 직업선택에 대해 후회를 가져본 적이 있냐고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인생 전반에 걸친 답이냐고 묻는다면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간혹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일인가 하고 혼잣말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영업이라는 것은 고되고 고난한 일입니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남들 다 쉴 때 일해야 하고, 남들 일할 때 더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듭니다.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은 당 연지사고 젊음의 시절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고 부풀어 오르는 12월 24일도 자 영업자에게는 남의 일입니다. 대목이라는 이름 아래, 약간의 목돈이라도 만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조금은 설레기는 했겠지요. 자영업이 그렇다면, 그 자영업을 만들어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회사는 더욱 과중 한 짐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직업에 대한 후회라는 측면에서 1순위를 차지하는 이유 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이 있었기에 전체적으로 선택에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습니 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도 있었고, 넉넉하지는 않아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족을 건사 해준다고 생각하며 고마워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결국에 남는 크지 않은 이익으로 수지를 맞 춰가며 먼 날의 꿈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소박한 안정이 흔들린다면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러 한 불안정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거나 게으름이 아닌, 누군가의 탁상행정에 의한 폭력과도 같은 타의의 기준에서 나온 거라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의전원이나 로스쿨이 처음 입안되었을 때, 그 취지에는 대단히 환영했습니다. 그들만의 세상 에 살고 있는 듯이 보이는 지식인들의 세상과 동떨어진 모습을 더 이상 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 기대했습니다. 법전밖에 모르는 어린 영감님이나, 사람이 아닌 사물을 취급하듯 환자를 대하는 의사라는 직 업인이 아니라 그래도 준 사회라고 평가받는 대학을 나와서 세상사 돌아가는 현실을 조금이라 도 아는 사회인이 법을 공부할 때 지금까지의 법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먼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돈은 차치하고 전자제품 수리하듯이 여긴가? 아니면 저긴 가? 식으로 찔러보는 성의 없는 의사보다는 사람을 생각하는 의사라는 직업인이 보다 많아지 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만들 때의 취지와는 매우 다르게 서민의삶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그들만의 또 다른 성을 쌓아갔습니다. 입법취지는 정당했을지 모르겠으나 그 행정을 집행하는 또 다른 축의 도련님들 의 역량을 생각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최저시급을 만원까지 인상한다고 했을 때 당혹스럽기는 했지만 여당의 후보든 야당의 후보든 동일하게 주장했기에 그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좌파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적어도 의식주라는 삶의 기본권은 보장하는 취지로 세상은 보다 나아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고, 동 의해야한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변하는 정책으로 당장 고통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늘어나는 비용을 상쇄시켜 줄 예산도 상 당부분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훌륭한 정책이 왜 우리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선거 때나 나올 법한 프로파간다(정치 선전)가 실제 현실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을 법한 대응방안만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190만원미만의 급여생활자를 위해 정부가 지원한다는 13만원과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의 꿈을 복 돋우는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 청년지원금 등이 달콤해 보이지만 먹 을 수 없는 남의 사탕으로 보이는 정책뿐입니다. 더욱이 2019년까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합니다. 면세도 아니고, 감세도 아니고, 받을 확률이 거의 없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는 것이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 황당합니다. 고만고만한 중소기업을 10년 넘게 다니다가 독립해서 창업한지도 벌써 8년차가 되어가고 있 습니다. 지금까지 필자는 세무조사를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대다수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이 혜택이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세한 숙박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이 안겨줄 미래의 복지보다는 눈앞에 당면한 몇 만원이 더 소중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금액도 아니겠지만 최대가 13만원인 그 금 액을 위해 당장 지출해야하는 수십만원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장의 현실입니다. 더불어 중소기업청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몇이나 될까도 의문입니다. 하나의 예로, 필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본사는 사원수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이 났었고, 지사의 직원은 숙박업이라는 업종으로 인해 적합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정책이 발표될 즈음 숙박업은 주 52시간 근무시간의 예외업종으로 남지 않을까 기대했 습니다. 사람을 채용하기도 힘든 지방중소도시에서 24시간 고객을 응대하는 업종이 3교대나 4 교대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가뭄에 콩 나듯 어쩌다 찾아오는 고 객을 응대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무작정 대기하는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할지, 근로시간 으로 산정할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그 현장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세상은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에 5만의 숙박업자의 고충은 충분히고려되지 않았고, 570만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도 숙고되지 않았습니다. 구직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수에게 옳은 방향이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행복할 때 누군가 가 필연적으로 불행해져야 한다면 그것은 선하지도 않고 옳지도 못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 지 아닐까요. 의도의 정당함도 부정확한 세태파악이나 치우친 통계로 인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장을 파악한 후 정책들이 만들어져 실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고 상 진 대표공간이노베이션(주)TEL: 02-3286-1212www.spaceinno.co.kr한국형 게스트하우스 및 비즈니스 호텔 가맹점 60여개 운영중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https://pixabay.com/)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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