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용] 옥토의 상속시리즈 11. 상속세의 절세설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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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토의 상속시리즈 11. 상속세의 절세설계 [3]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이와 같은 고율의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단계의 잉여를 개인자산화해 소득유형을 변경하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통해 소득의 귀속처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인 절세전략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번 칼럼을 통해 상속세 절세 방안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살아 있을 때 절세(사전증여)하여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시점의 상속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해 상속세 과세대상 가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통해 소득의 귀속처를 바꾼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 므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설혹 10년 이내 증여한 것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라 도 그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증여 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자산가치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한다면 그만큼 상속 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할 때 절세전략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처가 바뀌게 되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세전략이 필요합니다. 가.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증여하라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을 증여하면 수증자에게 합법적인 자금원을 마련해 줄 수 있고 증여자의 소득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와 종합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 다. 나.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재산을 증여하라 사전증여시 증여세를 계산하는 재산평가의 기준은 시가입니다. 그러나 토지 등과 같이 실제거 래가액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 이가 큰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증여공제 대상자를 최대한 활용하라 증여를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6억원을 공제하고, 직계존속으로부 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 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라. 증여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해 상속세 과세대상 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 후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마. 금융재산을 너무 많이 남기지 마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재산별로 서로 다릅니다. 일반적인 금융재산인 예 금, 저금, 적금 등은 예입총액에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반면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로 평가(기준시가는 대부분 시 가의 60~80% 수준)하므로 금융재산보다는 부동산이 상속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바. 금융재산 보유시 연금상품을 활용하라 상속재산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연금형태의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상속재산의 평가금 액을 낮추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금형태의 금융재산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 가하게 되므로 예금형태의 재산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사.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라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4억원의 은행의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4억원 의 은행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부담부증 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아. 재산처분⋅예금인출에 대한 증빙관리를 철저히 하라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 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해 2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 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 여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자.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를 감소시켜라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CEO께서는 회사의 비상장주식 가치 에 대해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의 귀속처 변경을 통해 소득의 유 형(급여⋅배당⋅퇴직금)을 분산하지 않고 모든 재산(심지어 개인재산을 회사에 투입)을 회사에 귀속시키고 재투자해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에만 열중할 경우 그 대가는 실로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고 진단해 경영 기간 중에는 기업단계의 절세설계를 통하여 비상장주식 가치감소(상속세 절세)를 위한 전략을 수행하고, 은퇴 시점에는 가능한 대체안을 고려해 최적의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차. 10년 단위 장기 세금계획을 세우라 모든 세금의 종착역은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확한 상속재산의 평가를 출발점으로 미래의 예상상속세를 산출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는 방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이해뿐 아니라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유류분의 고려, 상속세 납부재원을 위한 효과적인 계획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장 기적인 상속세 절세전략의 시점별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라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일정한 가업을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 식(가업자산상당액, 업무무관자산 제외) 등을 증여(증여세 과세가액 100억 원을 한도)받고 가 업을 승계 받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저율과세합니다. 타. 전문가와 상의하라 상속세는 모든 세금의 종착역이며 상속세 절세는 모든 절세전략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상속세 의 절세전략은 장기 전략으로, 사업장 단계에서의 절세전략을 포함해 여기에서 파생되는 개인 단계의 종합소득 구성의 최적세율 구간을 설계해야 하는 소득귀속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상속세 예비진단을 통해 그 금액을 절세하고자 하는 사전 장기플랜이기 때문 에 적절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손해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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