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용] 옥토의 상속시리즈 5. 상속 전에 준비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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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토의 상속시리즈 5. 상속 전에 준비해야 할 일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들 금액은 대부분 현금재산으로서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한 기간 내 일정금액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 상속인은 그 사용처를 입증해야한다. 이번 칼럼을 통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과 ‘채무부담의 상속추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편집자 주>
상속 전 ‘처분재산 내역’을 소명하라! 상속인이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입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금액을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에 산입합니다. 여기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 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15조 1항)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가 사용처 소명대상인데, 여기서 2억원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재산종류별로 구분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 령 11조 5항) ①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①’ 및 ‘②’ 외의 기타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예금인출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 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 법시행령 11조 2항) ①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 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 지 아니하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 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가 객관적으 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 세가액에 산입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15조 1항)
가. 1단계 : 상속추정요건 사용처 미입증된 금액이 재산처분가액 등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인 상속추정요건이 되는 것이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 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1조 4항) ▶사용처 미입증된 금액 ≥ Min(일정기간 내 재산종류별 ‘재산처분·인출금액’×20%, 2억원) 나. 2단계 :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 추정상속재산가액은 1단계인 상속추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처 미입증금액에서 재산 처분가액 등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합니다. ▶추정상속재산가액=사용처 미입증된 금액-Min(일정기간 내 재산종류별 ‘재산처분·인출금 액’×20%, 2억원)
상속 전 ‘채무부담 내역’을 소명하라!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15조 1항) 또한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정 금융 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15조 2항) 여기에서는 ‘채무부 담’의 상속추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부담의 경우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정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담 한 채무인지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상속추정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가. 1단계 : 상속추정요건 사용처 미입증된 금액이 채무부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산인 상속추정요건이 되는 것이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빛증여세법시행령 11조 4항). ▶사용처 미입증된 금액 ≥ Min(일정기간 내 ‘채무부담액’×20%, 2억원)
나. 2단계 :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 추정상속재산가액은 1단계인 상속추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처 미입증금액에서 채무 부담가액 등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합니다. ▶추정상속재산가액=사용처 미입증된 금액-Min(일정기간 내 ‘채무부담액’×20%, 2억원)
■ 채무부담의 상속추정 관련 Q&A Q1. 상속개시일 2년 이전의 것도 상속추정 대상이 되는지? 상속개시일 2년 이전에 부담한 채무는 상속추정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재산세과-4168, 2008.12.10.)
Q2.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부담채무가 2억원(5억원)이상의 기준은?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5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이 부담 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채무에는 미지급이자나 미지급 리스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4팀-1608, 2004.10.11.)
박 진 용 대표㈜옥토인베스트앤컨설팅-㈜중소기업경영지원단 상담위원-삼성생명 법인사업부 PM/팀장-숙박시설 건축/리모델링/금융 상담 전문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옥토의 상속시리즈 연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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