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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용] 옥토의 상속시리즈 7.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이해하라!

관리자 |
등록
2018.06.26 |
조회
6186
 

옥토의 상속시리즈 7.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이해하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는 상속인의 인적•물적 사항을 고려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함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하여 살펴보자. <편집자 주> 



가업상속공제의 모든 것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노하우가 대를 이어 승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승계와 계속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국가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금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18조 2항).



1807_박진용 01.png

 



■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정 중소기업(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포함)을 상속받거나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소


기업 법인의 출자지분을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업상속과 관련하여 가업상속공제


를 적용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5조). 



1807_박진용 02.png
 




■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상속재산이란 다음의 상속재산(유류분 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5조 5항). 



1807_박진용 03.png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가. 추징사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⑤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추징사유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일정율)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를 부과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18조 5항). 



1807_박진용 04.png
 



나. 추징세액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기간별추징율표’에 따라 정한 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5조 11항). 


1807_박진용 05.png
 



앞의 추징대상 기간에 곱하는 율인 기간별 추징률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5조 11항).



1807_박진용 06.png
 






                                                                                      박진용칼럼.jpg
박  진  용 대표
㈜옥토인베스트앤컨설팅
-㈜중소기업경영지원단 상담위원 
-삼성생명 법인사업부 PM/팀장
-숙박시설 건축/리모델링/금융 상담 전문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옥토의 상속시리즈 연재 순서
1. 상속의 순위와 공동상속 (바로가기)
2. 상속분할의 원칙과 상속포기 (바로가기) 
3. 유류분 제도 (바로가기)
4. 상속세 납세와 과세대상 재산 (바로가기)
5. 상속 전에 준비해야 할 일 (바로가기)
6. 상속세 절세방안 ‘두 가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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