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용] 옥토의 상속시리즈 4. 상속세 납세와 과세대상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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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토의 상속시리즈 4. 상속세 납세와 과세대상 재산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다만,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있어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상호 연대하여 납부할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속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살펴보자. <편집자 주>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2조 제3호에서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 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 항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 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범위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개시 전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도 납세의무자인가?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됩니다. 즉 ‘상속개시 전 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인 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헌재2003헌바10,2008.10.30.)
■ 사전증여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 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 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 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 조) 다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재산세과-515, 2010.7.14.)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인 외의 자로서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조 1항) 다만, 유증 또는 사인증여 등의 사유로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재삼 46014-2133, 1993.7.26.)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조 1항)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 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조) 상속세가 과세되는 과세대상재산 의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피상 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박 진 용 대표㈜옥토인베스트앤컨설팅-㈜중소기업경영지원단 상담위원-삼성생명 법인사업부 PM/팀장-숙박시설 건축/리모델링/금융 상담 전문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옥토의 상속시리즈 연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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