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용] 옥토의 상속시리즈 1. 상속의 순위와 공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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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토의 상속시리즈 1. 상속의 순위와 공동상속 자산의 세대이전을 보다 효과적이고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연재될 칼럼을 주의 깊게 살펴보길 바란다. 숙박사업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상속과 증여에 관한 정보는 물론, 구체적인 분쟁사례까지 본 칼럼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주>
상속인이라도 상속의 순위가 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숙박업트렌드와 각종 세금의 개요에 대한 칼럼을 연재했습니다. 두 차례 의 숙박업 전시회 참가와 개인적인 문의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을 파악해보니 자산의 세대 이전을 원활하고도 알뜰하게 원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사업주들께서 알아야 할 상속·증여에 대해 연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리즈로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상속권을 차지하는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겠 습니다.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 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 있어야 하며,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의 본질은 재산의 무상이전에 의한 승계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지정·선정을 허용하는 것 은 상속과정에서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순위를 법률로 정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1000조)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제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 존속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1003조1항)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하고 (민법 770조 1항),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합니다. (민법 770조 2항) 따라서 부모자식 사이는 1촌,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는 2촌, 백부·숙부·고모는 3촌 등으로 계산됩니다. 부의 후처인 계모와 전처의 출생자인 자의 관계는 혈족이 아니므로 서로 간에 상속할 수 없습니다. 부의 혼인 외 출생자인 서자와 부의 법률상 배우자인 적모의 관계는 혈족이 아니므로 서로 간에 상속할 수 없습니다. 부가 본처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한 경우 상속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 사망한 경우 부가 사망을 하면 이혼한 본처와 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식들과 현재 혼인 중인 다른 여자가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봉자(처가 데리고 온 아이)는 상속권이 없으며, 입양을 하면 상속이 가능합니다. ■ 이혼한 본처가 사망한 경우 이혼한 본처가 사망하면 부와 본처 사이에서 출생한 자식들이 상속권이 있습니다. ■ 현재 혼인 중인 다른 여자가 사망한 경우 현재 혼인 중인 다른 여자가 사망하면 다른 여자가 출산한 자식들과 부가 상속권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다 자기 몫이 있다!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상속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공동상속인 경우에 상속개시에 의하여 그 상속재산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그 비율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승계되기 때문에 유언에 의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크기가 결정되는데, 이와 같은 상속분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1008조 외)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되는데,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1001조 및 1003조 2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민법 1010조 1항) 이어서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1008조). 이 경우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하는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홍수비용 등)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한다.) ■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박 진 용 대표㈜옥토인베스트앤컨설팅TEL: 02-713-2114-㈜중소기업경영지원단 상담위원-삼성생명 법인사업부 PM/팀장-숙박시설 건축/리모델링/금융 상담 전문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옥토의 상속시리즈 연재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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