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숙박업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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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인상, 숙박업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통상 7~8% 인상해오던 것을 넘어 금년도 6,470원에서 무려 16.4%로 2배 이상 인상된 것이다. 24시간, 365일 영업을 하는 숙박업계에는 더 큰 부담으로 여겨질 것이다. 당장 내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숙박인들은 이번 칼럼을 통해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준비를 해보자. <편집자 주> 최저임금 인상 관련 Q&A
Q1.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최저임금법 제3조) 다만,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받은 자 (인가기간 1년) ▲가사사용인 ▲동거의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최저임금법 제3조 및 제7조)이다. 감액 적용(10% 감액가능) 대상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감액 가능하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액대상이 아니다.(최저 임금법 제5조)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2015.1.1. 부터 최저임금 감액적 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효력 발생일 전일(2017.12.31.일)까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 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주지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최저임금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1조)
Q2.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Q3.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을 기본급화 했다면 (상여금을 인하하고 기본급을 인상 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고용노동부는 임금총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구성 항목의 조정변경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화 했다면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포함된다. 가산임금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향후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시에서는 임금총액에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여금을 인하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도록 하는 조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Q4.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임금체 불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사 건을 검찰로 송치할 수 있다.
※ 최저임금 위반 예시
▶최저임금산정시포함되는임금 : 기본급, 업무수당 {(1,300,000원) + (200,000원)} ÷ 209시간 = 7,177원 ▶결과 : 2018년 시간급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최저임금법 위반임.
Q5. 연봉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연봉계약기간이 2017.3.1.부터 2018.2.28.까지인 경우, 2017.3.1.~2017.12.31. 기간에 는 2017년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2018.1.1. 부터 2018.2.28. 기간에는 2018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Q6.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가?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다. 따라서 소정근 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가족수당,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반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이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거나,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복리후생 을 위한 성질의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다.
Q7.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지급시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거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된 급여에 대하여 근로자는 차액만큼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시효는 3년으로 보아야 한다. 김 천 수 노무사제일인사노무법인 대표TEL: 02-713-2114(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현) 국선노무사-제2회 공인노무사 합격(1989)-연대 법대, 고려대학원 법학석사-서울시립대 법학박사 수료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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