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제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숙박사업자들이 정부에서 시행중인 '고용지원금제도'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크게 5종류(▲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모성보호지원금 ▲기타지원금)로 나눠지는 고용지원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편집자 주>
고용지원금제도 관련 Q&A
Q1. 60세이상 고용창출지원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분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 중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주에게 업종별 비율 (1~23%) 초과한 근로자 1인당 분기 18만원 지원
- 사업장 전체 근로자수 20%한도로 지원(대규모 기업은 10%) |
※2017.12.31. 까지 운영되나, 2017년 4분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금 지급을 받을 때까지 적용됨.
※감원방지의무: 지원금 신청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
으로 이직시킨 경우 지원 제외
Q2. 고용창출지원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분 |
주요내용 |
일자리 함께하기 |
교대제 도입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정기적 교육훈련,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인건비, 임금감소자 임금 지원 |
시간선택제 근로자고용 |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
지역·성장 산업, 국내복귀 기업 |
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주가 실업자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가 된 피보험자 10인 미만 기업이 실업자 신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역특화산업에 선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실업자 신규 고용하여 3월간 고용 유지
- 국내복귀기업은 국내복귀제조업으로서 국내복귀기업 지정일 후 2년 이내인 우선지원대상 및 중견기업이 실업자 신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전문인력 고용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경영·인사·노무·마케팅, 제품·기술·개발, 안전·보건, 정보통신분야 등의 전문인력을 신규고용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는 경우 지원 |
고용촉진 장려금 |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지원 |
※감원방지의무: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창출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한 근로자 제외)를 이직시킬 수 없음. 의무
위반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한되며, 기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퇴직 등은 감원방지의무 위반 아님)
※일자리함께하기 및 국내복귀기업은 감원방지의무 규정 적용 제외
Q3. 고용안정장려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분 |
주요내용 |
정규직 전환 지원 |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급상승액 및 간접노무비 등 지원 |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하고, 근로자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무기계약
재고용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여성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여 3월간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파견근로자 포함) |
|
간접노무비 지원 |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동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 |
유연근무제 지원금 |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
※정규직 전환 지원 및 유연근무제지원금은 감원방지의무 규정 적용 제외
Q4. 고용유지지원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분 |
주요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 |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훈련을 실시하는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고용 유지하는 경우 지급임금 일부 및 훈련비 지원
- 휴업 : 1개월 간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이 20/100이 초과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 휴직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고용유지 조치를 한 경우 - 훈련 :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에게 1일 4시간, 총 16시간 이상의 적합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무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 휴직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고용유지계획서반려대상 : 고용보험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 실시하는 경우, 임금 체불이 있느 ㄴ경우, 고용보험료 체납한 경우 |
Q5. 청년내일채움 공제제도는 어떤 것인가요?
구분 |
주요내용 |
청년내일 채움공제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위를 근로자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
-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는 2년간 정부지원금 600만원, 기업 기여금 300만원, 근로자 적립금 300만원 적립하여 총 1,200만원 이상의 적립금 수령 가능 |
※감원방지의무: 실시기업이 이 사업 지원금 지원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인턴 또는
청년공제가입자를 포함. 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자의 업무와 동종 유사한 업무종사자로 한정)
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감원시부터 감원인원 수만큼 지원금 지급 중단, 감원일로부터
1년간 인턴채용, 청년공제가입 금지
Q6.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구분 |
주요내용 |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고용노력과 더불어 청년(만 15세~34세) 정규직 신규채용한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 규모, 업종과 관련없이 모든기업(공공기관포함) 대상. 단, 일부업종(일반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외
※ 2015년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한시 운영 |
임금
피크제
지원금 |
정년 60세이상 임금 피크제 |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하는 경우, 줄어든 임금 일부를 지원
※임금피크제지원금개편(2015.12.4.)이후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함이 원칙 이나, 개편시행일 전 해당 제도를 시행한 사업장에서 시행일 이후 계속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근로자에게도 지급.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단, 근로자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 |
근로시간 단축형 |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 이하로 단축되고, 임금 감액되는 경우, 감액된 임금 일부 지원 |
김 천 수 노무사
제일인사노무법인 대표
TEL: 02-713-2114
(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현) 국선노무사
-제2회 공인노무사 합격(1989)
-연대 법대, 고려대학원 법학석사
-서울시립대 법학박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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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