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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근로자의 임금 선정’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관리자 |
등록
2017.10.31 |
조회
6878
 


근로자의 임금 선정’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숙박업 특성상 24시간 인력이 필요한 숙박사업자들은 근로자의 임금을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당들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출해야 할까? 또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이번 칼럼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정보를 얻어 보자. <편집자 주> 





 

 

 

종류별 수당 관련 Q&A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선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이 세 가지를 통상적으로 법정수당이라고 부른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회사에만 의무적인 사항이고 4인 이하의 회사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만, 유급주휴수당은 1인 이상의 모든 회사에 적용되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한정된다.




 


        <참고>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


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Q1. 연장근로수당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휴게시간제외)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 이후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장근로 합의를 통해서 근로를 


하게 되는데 ①1일 8시간을 넘었을 때 ②1일 8시간은 안 되지만 1주 40시간을 넘었을 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시 1) 1일 8시간을 넘었을 때 시급이 8000원인 근로자가 09:00~20:00까지 근로를 하고 


점심시간은 12:00~13:00 라고 한다면 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0시간이고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본근로)8시간X8000원+(연장근로)2시간X8000원X1.5배’를 


받게 된다.




*예시 2) 1일 8시간은 안 되지만 1주 40시간을 넘었을 때 시급이 8000인 근로자가 하루에


 09:00~18:00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은 12:00~13:00까지인 경우, 이 근로자가 월~토요일까지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므로 월~금요일까지는 4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그리고 토요일에 추가적으로 8시간을 근무하므로 1주에 총 48시간을 근무한 것이며, 토요일의


8시간 전체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 따라서 ‘(토요일 연장근로)8시간X8000원X1.5배’가 추가


지급 된다.





 

Q2. 야간근로수당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야간근로란 22:00~06:00까지 근로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시간대에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적


으로 야간근로 수당을 주어야한다. 예를 들어 시급 8000원인 근로자가 20:00~24:00까지 근로


하는 경우(휴게시간 없이), ①20:00~22:00까지는 2시간X8000원, ②22:00~24:00까지는(야간


근로)2시간X8000원X1.5배를 구해서 ①+②를 하면 된다.

 





Q3. 휴일근로수당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로 정해진 날(휴일이란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된다. 쉽게 생각하면 유급휴일에 근로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말하는 주휴일,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대표적이다. 아쉽게도 법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정해놓은 바가 없다. 이날을 유급휴일로 할지 무급휴일로 할지, 아니면 근로를 할지는 취업


규칙(사규)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취업


규칙(사규)이나 단체협약에 그러한 문구가 있는지 또는 사업장의 관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급은 8000원인 근로자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 09:00~18:00까지 근로를 하고 


점심시간 12:00~13:00인 경우 주휴일 8시간을 근무하므로 ‘(휴일근무)8시간X8000원X1.5배’가


되어야 한다. 참고로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 


근무하면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이 되어야 한다.





 

Q4.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첩이 되는 경우 1.5배, 2배, 2.5배 즉, 원래 받는 임금이 100%라면 연장근로가 있으면 150%,


연장에 야간근로가 같이 중첩되면 200%, 연장, 야간, 휴일이 모두 중첩되면 250%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09:00~24:00까지 근로를 하고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19:00, 시급은 8000원이라고 한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09:00~18:00 : 8시간 X 8000원 X 1.5배(휴일가산)


② 18:00~22:00 : 3시간 X 8000원 X 2배(휴일가산+연장가산)


③ 22:00~24:00 : 2시간 X 8000원 X 2.5배 휴일가산+연장가산+야간가산)

 

 


 근무일 시간  법정수당  수당계산방법 
 평일 18:00 ~ 22:00  연장수당  시급*시간*150%
(100%+50%) 
22:00 ~ 24:00  연장수당 + 야간수당  시급*시간*200%
(100%+50%+50%)
휴일 09:00 ~ 18:00  휴일수당  시급*시간*150%
(100%+50%) 
18:00 ~ 22:00  휴일수당 + 연장수당  시급*시간*200%
(100%+50%+50%) 
22:00 ~ 24:00  휴일수당 + 연장수당 + 야간수당  시급*시간*250%
(100%+50%+50%+50%) 


 

 

 

 

 

Q5. 유급주휴수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휴일을 주면서도 그 날의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속에 


당해 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급여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띄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간제알바나 일당제 근로자에게는 한 주간 만근하면서 한 주간 총 15시간이 초과되면 유급


주휴수당을 별도로 주어야 한다. 다만 시간제 알바의 경우는 40시간에 8시간분의 통상시급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한다.




한편 토요일에나 일요일 등 휴일에만 1~2일 근무하는 경우, 1일 8시간이나 총 15시간이 초과


되지 않을 때는 별도의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회사에서 특별히 일요일을 주휴


일로 지정해 놓은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김천수칼럼.jpg
                                                                                               김  천  수 노무사
                                                                                                           제일인사노무법인 대표
                                                                                           TEL: 02-713-2114
                                                                                                                   (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현) 국선노무사
-제2회 공인노무사 합격(1989)
-연대 법대, 고려대학원 법학석사
-서울시립대 법학박사 수료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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