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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2018년 대비 달라지는 ‘노동법’

관리자 |
등록
2017.11.30 |
조회
7053
 


2018년 대비 달라지는 ‘노동법’ 






노동법 관련 Q&A



2018년부터 노동법이 달라진다. 우선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월1,352,230원)에서 7,530원


(월 1,573,77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내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 


상황이다. 이밖에도 최근 개정되거나 발표된 노동법적 이슈들이 있다.





 

Q1. 연장근로수당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2017년 11월 9일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중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개정(제60조 제3항, 제6항)


하여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해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부터임으로 2018.6월 초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② (생략)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

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

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

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

에서 뺀다.



 ④,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




 ⑦ (생략)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삭제) 

 











④, ⑤ (현행과 동일)


 ⑥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2 (현행과 동일)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

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현행과 동일)

 

    

 

 

 

Q2. 성희롱예방교육 관련해서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정의 규정 개정(제2조 제2호)을 개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불이익 내용에 ‘근로조


건에서 불이익’을 포함시켰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위탁교육 강화(제13조, 제13조의2)하여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성희롱 예방교육내용 공지,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의무를 규정하였다.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거나 교육 내용을 공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현행 과태료 300만원 이하)된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를 강화(제14조, 제37조, 제39조)하여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성희롱 발생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에게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의무 및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였다. 사업주가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조사 관련


자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피해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현재 사업주에 대한 


‘노력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강화(제14조의2, 제39조)하였다. 


더불어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에 대하여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Q3. 난임치료휴가란 무엇인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난임치료휴가가 신설되었다.(제18조의3)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


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Q4. 출퇴근 재해는 언제부터 산재로 인정되나요?

 


국회는 2017년 9월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출퇴근 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교통사고와 산재보험 중에서는 근로자에게 선택적 청구권 인정하고, 구상금 조정협


의기구를 운영한다.(2018.1.1.부터 시행). 더불어 출퇴근 재해 보험료율은 단일 요율(업종 구분


없음)로 적용된다.(2018.1.1.부터 시행)





 

Q5. 최저임금법상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2017년 8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수습 근로자중 단순 노무종사자를 


10%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 규정


도 삭제하였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Q6.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수 30인 미만을 고용한 회사를 대상으로 직원 중에서 월급총액이 190만원 미만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2018.12월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13만원을 지급


받는 대신, 13만원 상당의 4대보험료를 감액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자격요건만 구비되


면 소급해서 지급되므로 2018년도 기간 중에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을 모르면 근로복지공


단에 직접 찾아가거나 인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부탁하면 무료로 대행해준다.





 

Q7. 포괄임금제를 규제한다는 최근의 보도는 무슨 내용인가요?

 


2017년 11월 18일 언론에 보도된 대로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포괄임금계약을 시정 및 지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장, 야간수당, 연차휴당 등을 미리 기본


급에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며, 별도로 정액 지급하였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추가분을 


지급해야한다.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다57852 판결을 살펴보면,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


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기준은 ▲근로시간▲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임금 산정의 단위▲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이다. 




참고로 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부 진정사유가 된다.


1) 정해진 고정급여의 편성에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연장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2) 고정급여 편성에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공지가 안 되어 있는 경우



3)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지급할 경우


이에 따라 종래 식당이나 모텔 등의 업종에서도 포괄임금계약이 빈번히 사용되어 왔으나, 앞으


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김천수칼럼.jpg
                                                                                               김  천  수 노무사
                                                                                                           제일인사노무법인 대표
                                                                                           TEL: 02-713-2114
                                                                                                                   (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현) 국선노무사
-제2회 공인노무사 합격(1989)
-연대 법대, 고려대학원 법학석사
-서울시립대 법학박사 수료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그동안 칼럼을 통해 숙박매거진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신 

제일인사노무법인 김천수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月刊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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