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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휴일제도’의 모든 것!

관리자 |
등록
2017.07.04 |
조회
7792
 


'휴일제도’의 모든 것!




휴일없이 365일 운영하는 숙박업의 특성상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휴일제도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의 불만이 쌓일 수 있다. 숙박사업자들은 근로자의 이탈을 막고 노동법을 어기지않기 위해 업종의 특성에 따라 휴일제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호를 통해 휴일제도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편집자 주>







휴일제도 관련 Q&A



 

Q1. 휴일이라는 이름으로 주휴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약정휴일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각각 무슨 의미인가요?

 



휴일제도는 크게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2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 법정휴일은 다시 노동


법상의 법정휴일과 관공서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정공휴일 2가지로 분류 됩니다. 노동법상


의 법정휴일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2가지가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은 종류가 많습니다. 약정휴일은 법에서 정하지 않고 회사마다 임의로 약정하는 


휴일로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를 도표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Q2. 주휴일을 주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에서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1주일의 구간은 달력상으로는 “일요일(주중 첫째날)부터 토요일”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노동법에서 1주일 구간은 7일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요일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되며, 편의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간으로 보아도 됩니다. 이마트 같은 회사


는 “목요일부터 다음 수요일까지”를 1주일로 잡고 수요일에 쉬는 날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1주일에 2~3일씩 휴일을 주는 좋은


회사도 생겨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회사는 찾기 힘듭니다.




셋째,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즉 휴일에 쉬어도 그날의 정상 급여는 지급되는 것입니다. 


보통 월급 속에 이미 주휴일유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당제나 시간제 알바의 경우에


는 월급이 아니므로 일당이나 시간급외에 별도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쉬게 해주


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3. 주휴일에 일을 하면 수당을 주나요?

 



주휴일 부여는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어느 회사의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져 있다면, 일요일에 나와서 일을 할 경우 월급 외에 일요일근무에 대해 시간급


의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6조(야간・연장 및 휴일근로)에서 


휴일근로에 대하여 50%의 할증을 지급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일당제나 시간급제 알바의 경우라면, 일요일에 쉬어도 나오는 급여 100%와 안 쉬고 일한 대가


100%에 할증 50%을 추가하여 최대 250%의 시간급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시간급이 8,000원


인 알바가 일요일에 4시간 일했다면 8,000원*4시간*250%=80,0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간제 알바의 경우는 주의 할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주휴일(예컨대 일요일요일)에 


일한다고 유급 주휴일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에만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일동안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주휴나 휴일


근로수당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알바가 토요일에 7시간, 일요일에 7시간씩 토요일과 일


요일에만 근무했다면 통산 1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Q4. 예를 들어, 1일 4시간씩 주5일 동안 시간급 8,000원으로 근무한 알바에게 얼마의 


      유급휴일급여를 주어야 하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간씩 주5일간 근무했다면 1주일간의 총근무시간은 20시간이 


될 것입니다. 1주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한 사람에게는 


1일분(8시간분)의 유급을 주지만, 상기 사례의 주 20시간 근무한 알바에게는 주 40시간의 절반


만 일했으므로 1일분(8시간)의 절반인 4시간만 유급주휴을 따로 주어야 합니다. 만약 추가로


일요일에 나와서 4시간 근무했다면 주휴일근로수당으로 4시간*8000*150%=48,000원이 지급


됩니다.







Q5. 법정공휴일, 즉 예컨대 삼일절이나 어리이날이나 추석에 나와서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흔히 우리가 법정(法定) 공휴일이라고 부르는 빨간 날은 본래는 기업에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기업입장에서는 평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마다 이러한 법정공휴일 중 일부나 전부


를 약정휴일로 규정(예컨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해놓고 있으면 주휴일과 똑같이 휴일


할증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규정도 없고 그냥 관행상 쉬지 않고 정상 근무해왔다면 역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빨간 날에는 관행상 쉬어왔고, 쉬었다고 해서 급여를 삭감한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법정공휴일에 일을 시킨다면 노동관행상 휴일로 인정해온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6. 토요일은 휴일인가요?

 


보통 주5일제 근무회사에서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제조업에


서는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토요일


에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 5일 동안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황에서 토요일에 또 근무하게 되면 주40시간이 초과되므르 1주 통산 40시간이 초과


되는 토요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합하여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Q7. 유급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마침 일요일이어서 그냥 평소대로 쉬었다면,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회사에서는 설연휴나 추석연휴, 어린이날에 한하여


공휴일이 겹치면 추가로 1일의 대체휴일을 연이서서 부여하므로 대체하여 부여된 유급휴일에


근로하면 150%의 별도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Q8. 관공서의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회사에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신 


      사용하게 해도 합법인가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영세기업에서는 남들처럼 빨간 날에도 다 쉬고


거기에 연차휴가까지 연15일 이상씩 부여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의 대체휴가제를 활용하여 상식적인 선에서 몇 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서면합의를 근로자대표와 체결하여 어느 정도 대체시켜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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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수칼럼.jpg
김  천  수 노무사
제일인사노무법인 대표
TEL: 02-713-2114
(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현) 국선노무사
-제2회 공인노무사 합격(1989)
-연대 법대, 고려대학원 법학석사
-서울시립대 법학박사 수료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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