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빨간 날도 아닌데 유급인 날이 있다, 근로자의 날 - 최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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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임금 지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휴일에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근무를 하는 경우, 사업장 유형별로 임금 책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창균 노무사가 짚어본다. 이때 휴일을 달력상의 빨간날을 보고 파악하다 보니,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휴일' 이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날을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과 동일하게 법정휴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쉬는 날이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쉬더라도 급여를 차감하지 않고 전액 지급해야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문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라고 하였으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개인사업자, 위탁사업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과의 차이점 관공서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유급휴일로서 적용되나,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관공서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다른 근로일로의 대체(휴일대체)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다른 근로일로의 대체가 불가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의 처리 방식 2)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 일급제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의 경우 4) 근로자의 날과 원래 쉬는 날(휴무일 또는 휴일) 겹친 경우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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