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근로감독과 노동법상 회사의 구비서류
|
근로감독과 노동법상 회사의 구비서류
근로감독과 노동법상 회사의 구비서류 관련 Q&A
Q1. 어떤 경우에 근로감독이 나오나요?
‘정기감독’은 제13조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말한
다. ‘수시감독’은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법려의 제·개정, 사회적 요
구 등으로 정기 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
로감독을 말한다. ‘특별감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말한다.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이 근로감독 우선 대상 사업장이 된다.
사업장 근로감독은 일반적으로 감독계획통지 → 현지출장점검 → 감독실시 → 근로감독 결과
보고 → 시정지시서 발부 → 시정명령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결과보고 → 사후조치(범죄인지,
과태료부과, 행정처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Q2. 2017년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실시되는 중점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감독 신설 강화로 근로자 권익 보호
임금체불감독을 신설하여 최근 3년간(2013.7.1.~2016.6.30.) 체불임금 청산여부를 불문하고 임
금 체불로 반기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회 이상인 사업장 3천개소를 1월부터 집중하여 감
독한다. 또한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편의점 등 4천개 사업장을, 하반기에는 음식점 등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
임금, 임금체불을 집중 감독한다.
■ 4대 취약분야 발굴, 기획 감독으로 근로조건 향상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감독
을 실시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게시판 상시운영▲불시감독 확대▲재
감독 강화▲반복 위반 엄정대응 원칙을 갖고 법 준수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① 익명 또는 실명으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사항을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게시판」을 상
시 운영하여 신고·제보 사업장은 내용 검토 후 신고사건 접수처리 또는 근로감독 실시
② 감독일정을 사업장에 사전 통보하지 않는 불시감독을 기초고용질서점검 500개소(2016년)
→ 1,000개소(2017년)로 확대
Q3. 근로감독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01. 근로자 명부
02. 임금대장 : 최근 1년분 임금대장
03. 근로계약서 : 직종별, 고용형태별, 부서별 등
04. 취업규칙 : 10인 이상 사업장
05. 성희롱예방교육자료 : 참가자명단, 교육실시 품의서(결재공문), 교육자료(교육에 사용한 문서, 비디오테이프 등)
06. 산전후 휴가, 보건(생리)휴가, 육아휴직 사용내역 : 사용자명단 및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7. 연차사용대장
08. 최근 1년 퇴사자 명단 및 동 퇴사자의 퇴직금 지급내역
09. 노사협의회 규정, 노사협의회 회의록
10. 고충처리위원 명단, 고충처리대장
11. 사업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2. 모집․채용 관련 문서(입사지원서, 면접관련 규정, 채용공고 등)
13. 급여표, 간부 명부(과장이상)
14. 야업 및 휴일 근로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인가서
Q4. 근로감독 점검 후 문제가 있으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Q5. 평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해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노동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각
사업장에서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법 위반사항을 진단하기가 어려운 경
우에는 공인노무사와 같은 외부전문가를 통한 진단을 통해 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미리 살펴
보고 대처하여 안정적인 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4~6월 사이에는 고
용노동부에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사업장 근로조건 자율점검을 위탁하여 공인노무사가 사
업장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지도점검 차원에서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사항들을 점검하여 자
율적으로 법 위반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 천 수 노무사제일인사노무법인 대표TEL: 02-713-2114(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현) 국선노무사-제2회 공인노무사 합격(1989)-연대 법대, 고려대학원 법학석사-서울시립대 법학박사 수료 |
이전글 | [고상진] 무작정 손님을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
---|---|
다음글 | [박진용] 부동산 각종 세금 쉽게 들여다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