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모텔·호텔업계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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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호텔업계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근로계약서 Q&A
모든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게약
서의 작성’을 기초고용질서로 여기며 강력히 지도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약서는 모든 업종의 특성을 반영
하지 못해 효용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직종별 근무일이나 근무시간대를 고려한 맞춤형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 이번 시간에는 모텔·호텔업계에 초점을 맞춘 근로계약서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Q&A 1. 근로계약서는 모든 직원에게 작성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
여도 유효한가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계약직, 임시
직, 일용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구두로 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인정되지 않는다.
Q&A 2. 근로계약서는 입사후 몇일 이내에 써야하는 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입사 후 몇일 이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단 1시간을 일
하더라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은 일을 시작하기전이나 적어도 일을 시작하는 시간과
동시에 작성되어야 한다. 극단적인 예로, 아르바이트생이 1시간만 일하고 회사를 나가는 바람
에 미처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했다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
게 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부터 쓰고 나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근
로자에게는 벌칙이 없고, 사용자(회사)에게만 책임이 부과된다. 정규직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1인당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사책임),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1인당
500만원이하의 과태료(행정벌)을 물어야 한다.
Q&A 3.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제17조)상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할 법정 사항은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법 제93조(취업규칙)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 명시사항과 과태료기준은 ‘1. 근로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
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다.
한편 근로계약기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
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각 호당 1회 적발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또한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
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각 호당 1
회 적발 시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A 4.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아무
리 잘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A 5.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하나요?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 반드시 작성하고, 이후 임금이 오르거나 근무시간이 변경되었
을 경우 개정하면 된다.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매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연봉근로계약
서에 연봉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시사항들이 기재된 별도의 근로계약
서가 필요하다. 물론 연봉근로계약서라는 명칭 하에 근로조건 명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
면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필요 없다.
Q&A 6. 근로계약서 작성시 특히 모텔·호텔업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첫째 밤낮 구분 없이 운영해야 하는 숙박업 특성상 24시간 격일제 근무 또는 1일 12시간
내외의 교대근무, 밤 10시 이후 새벽 6시까지의 야간근무를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근무시간
이 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기본적
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365일 연중무휴로 가동되다보니 주 1회의 주휴일을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이에 따라 주휴일 근로 수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또한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5배의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차휴가를 부여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퇴직금을 매월 급여시 지급하거나 년1회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러한 중간
정산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차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Q&A 7. 모텔·호텔에 적합한 근로계약서 샘플을 구할 수 있나요?
▶모텔·호텔의 특성에 따라 운영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형보다는 맞춤형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 아래의 샘플을 참고하길 바란다.
Q&A 8. 모텔·호텔 직원에게도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주어야 하나요?
▶한국국적의 모든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
입시켜야한다. 일부 근로자나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는 모두 불법이다. 또한 급여액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것도 불법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고, 고용보
험은 중국동포의 경우 가입이 임의사항이나 되도록 가입시켜주는 것이 좋다. 지면으로 설명되
지 않은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길 바란다.(02-713-2111~2)
■ 연재순서
1. 그것이 알고 싶다, ‘연차휴가제도’
2.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3. 임금-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포괄임금에 대해 알아보기
4. 산재보상과 4대보험 이야기
5. 징계와 해고(예고)의 모든 것
6. 근로감독과 노동법상 회사의 구비서류 근로계약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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