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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임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넘어가자!

관리자 |
등록
2017.02.28 |
조회
7789
 
   
   
임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넘어가자! 
      
   
    
   
     
   
보통 급여명세서에 보면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이라는 용어는 없다. 단지 기본급(본봉), 직책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가족수당 등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이처럼 복잡하고 혼동하기 임금과 관련된 용어들을 이번호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자.  <편집자 주>
   
   
    
   
    
   
  
    
         
임금에 대한 Q&A 
    
Q&A 1. 통상임금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을 영어로 표현하면 ‘normal wage’이다. 즉 ‘정규적인 임금’이라는 뜻이다. 정규적인 

임금이란, 미리 약정한 출근일에 근무(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비정상적인 근무 제외)

하면 자동으로 노동자에게 주기로 약속한 임금이다. 이를 법률에서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급액, 주급금

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표현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Q&A 2.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가요?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물건의 무게를 재기위해서 만든 계량단위인 그램(g)처럼 계량단위인 

셈이다.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임금항목 중에서 사전에 약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고정

적으로 나오는 임금항목(기본급, 직책수당, 경리수당)을 통상임금 산정 항목이라고 부른다. 
   
  
      
임금 항목은 기업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정확하게 구분

하는 것이 어렵다. 이 때에는 노동부에서 만든 지침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실제로 상여

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를 두고 대법원소송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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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3. 평균임금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을 영어로 표현하면 ‘average wage’이다. 평균임금은 실제 받는 총임금을 말한다. 평

균임금에는 통상임금은 물론,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

이 전부 포함된다. 법률적으로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표현된다.(근로기준
 
법 제2조제1항 제6호)
              
   
       
          
Q&A 4.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가요?  
     
   
  
평균임금도 위에서 본 통상임금처럼 물건의 부피를 재기 위한 리터(ℓ)처럼 또 하나의 노동법상

의 계량단위이다. 평균임금은 실제적으로 평균적인 임금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해 필요하다. 예

컨대 퇴직금계산이나 산재보상시의 보상금액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의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경제 현실에 맞는다.
   
  
    
     
Q&A 5. 포괄임금은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이라는 용어는 노동법상에 나오는 법률용어가 아니라, 사회에서 관례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임금를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 수당 등 각종수당으로 나누지 않고 모든 것을

포함하여 총액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급을 250만원으로 정하고 이 250만원에 각

종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포괄임금계약은 편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계약방식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효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Q&A 6. 연봉은 무엇인가요? 
     
   
    
연봉은 월단위의 월급이 아닌, 1년 단위의 연(年)으로 정한다는 임금계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이후 유행하기 시작했다. 앞서 살펴본 포괄임금계약처럼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

당 등을 포함하여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연봉근로계약서에는 1년 총 연봉에 법정수당과 퇴직

금까지 포함한다고 명시된다. 예를 들자면 연봉 3,900만원을 13으로 나누어 월 300만원씩 지

급하고, 연봉의 70%는 통상임금으로 30%는 법정수당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방식

은 특수한 경우 외에는 분쟁이 발생하거나 무효가 되므로 가급적 금액을 세분화하여 기본급을
  
명시하고, 그 기본급에 입각한 법정수당은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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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천  수 노무사
제일인사노무법인 대표
TEL: 02-713-2114
(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현) 국선노무사
-제2회 공인노무사 합격(1989)
-연대 법대, 고려대학원 법학석사
-서울시립대 법학박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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