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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래] 에어비앤비, 숙박업계에 위협을 주는 존재인가? 고객 이용의 트렌드인가?

관리자 |
등록
2016.04.04 |
조회
9663
 


에어비앤비, 숙박업계에 위협을 주는 존재인가?


고객 이용의 트렌드인가?



에어비앤비를 중심으로 ‘숙박 공유’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여전히 찬반 논란이 뜨겁지만, 정부는 ‘한국판 에어비앤비’를 6월부터 제주와 강원,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우리 업계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에어비앤비가 숙박업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을 발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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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처럼 등장한 에어비앤비(Airbnb)
에어비앤비는 숙박 공유 서비스를 중개하는 회사다. 이 회사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주거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에어비앤비는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13년부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 회사는 190개국 34,000개 도시에 있는 150만 개 이상의 숙소 목록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백만 명 이상의 집주인과 여행자가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공간을 임대하거나 숙소를 예약하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사업 아이디어는 디자이너인 브라이언 체스키(Brian Chesky)와 조 게비아(Joe Gebbia)의 숙소 임대 경험에서 나왔다. 2007년 두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산업 디자인 콘퍼런스 참가자에게 거실을 숙소로 빌려주었다. 샌프란시스코의 높은 집세를 감당하기 위한 수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거실에 공기 침대(Air Bed)를 놓고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손님들에게 일정요금을 받았다. 이 경험을 계기로 건축가 나단 블레차르치크(Nathan Blecharczyk)를 포함한 세 명이 2008년에 에어비앤비를 공동 창업했다.


‘에어비앤비(Airbnb)’란 이름은 ‘침대를 빌려주고 아침밥을 함께 한다(Air Bed and Breakfast)’의 줄임말이다. 여행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숙박이 가능하고, 현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주인은 별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부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에어비앤비는 임대를 원하는 주인과 숙박을 원하는 여행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주거를 빌려주고 싶은 주인은 에어비앤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집을 게재하고 요금을 정하면 된다. 숙소를 이용한 여행자는 에어비앤비에 후기를 남길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남긴 후기를 통해 집과 집주인에 대한 정보와 평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에어비앤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사실상 숙박업소로 운영되면서도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영업을 할 경우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단, 외국인을 상대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서 도시민박으로 등록하여 영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현행법상 숙박업 기준과 다른 부분이 많아 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 결국,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들은 위생이나 안전 검사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대비책도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개인 주택 임대 허가 등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뉴욕호텔 객실 수요 8% 잠식
호텔관광산업 컨설팅사인 HVS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에어비앤비가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뉴욕 호텔업계에 미친 손실총액은 21억 달러(약 2조 4,000억)로 추정된다. 이는 뉴욕 전체 객실의 7.8% 정도를 에어비앤비가 잠식했다는 말이다. 매출기준으로는 4.6% 정도를 점유했다. 이는 에어비앤비의 객실 단가가 낮아 발생하는 편차다. 또한 이 수치로 본다면 4,000개의 일자리가 호텔에서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앞으로 숙박공유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질지 예상하기 쉽지 않으나, 전문가들은 지금보다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판 ‘에어비앤비’ 본격화
정부는 숙박 공유를 합법화한 ‘공유 민박업’을 신설하고 2분기부터 부산·제주·강원에 우선 도입 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주거 주택에 한해 연간 120일 이내에 숙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신설되는 공유 민박업은 전용거주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주거용 주택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덕분에 도심에서 큰 평수의 아파트나 주택에서 사는 은퇴자들이 남는 방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영업 가능일수는 120일로 제한되며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은 제외된다. 일각에서는 범죄 발생과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사용이 아닌 부적절한 시설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선진형 숙박공유의 합법화로 주요 관광거점 활성화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또한 호텔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내 공유 예약 플랫폼, 쉐어하우스의 청소나 침대 정돈 등의 용역과 어메니티 등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등이 생겨날 것이며, 이런 부분에서 고용기회 또한 파생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를 이용함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약간의 불안함이 있으나 기성호텔들이 제공하지 못한 새로운 ‘무언가’를 제공하고 있다. 그 ‘무언가’의 특별함은 하루에 대여섯 명에 불과한 고객과 그리고 이들을 긴밀히 케어하는 운영주와의 인간 관계나 상호작용, 개인의 기호에 맞는 자신만의 이용경험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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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호텔의 디지털 운영시스템도입 vs 쉐어하우스 운영시스템의 도입
다음과 같이 필자는 공유숙박업 운영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숙박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형호텔 대응
기존 호텔은 이용고객에게 기본적인 잠자리를 제공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경쟁은 점점 치열해 지면서, 단지 기본적인 잠자리 제공만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가치를 추가로 제공하여 스스로를 차별화한 라이프스타일 호텔들이 최근 등장하고 있다. 중소형 숙박업을 운영하는 오너들은 상기 시장변화에 발맞추어, 고객고유의 경험,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마케팅과 시설을 제공해야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 리노베이션을 고려하는 운영자라면 지금의 변화와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여 현장시설과 운영에 반드시 투자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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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승 래  대표 

프랜차이즈 경영사

LABEL HOTEL 가맹사업 진행중

호텔엔조이 호텔개발사업부 본부장

()호텔인·교육센터 대표

TEL. 0507-460-3129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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