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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세금 방어에서 자산 불리기까지… 쉽게 알자

관리자 |
등록
2015.06.29 |
조회
9759
 

아는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던가! 아무런 지식없이 용감하게 자의적 해석으로 세무처리하고 자산증식을 하면 흔히들 말하는 탈세, 탈루가 된다. 그러나 세법체계에 대해 인식하고 과세당국에서 사회적 분위기, 업종의 현실을 고려한 합법적인 절세방안들을 이용한다면 정정당당한 재테크가  될 수 있다. <편집자주>
 

자산관리를 하다보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결국 마지막 숙제는 세금으로 결론지어진다. 특히 숙박업인 모텔이나 펜션의 경우에는 경비처리 한계성과 업주의 세금체계 지식부족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절세 사각지대 업종이기도 하다. 탈루가 아닌 절세를 기반으로 한 세금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매출 상승으로 직결되는 만큼 세무의 기본 지식과 이와 연계된 자산증식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다.

하나의 예로 경기도 양평 모텔 운영하는 A사장은 현재 양평에서 모델을 3곳을 운영 중인데, 대부분 만실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정상적인 신고를 한다고 하지만, 실수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비용처리에 관한 증빙서류 부족 등으로 인해 세금을 과하게 부과받는 경우가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더해 매출 증가로 인해 1년에 4800만원(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이 넘으면 국세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추가 세금을 내야하며, 추가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법인사업자를 따로 만들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일정 비용을 처리해야하는 하는데 이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B사장은 25년 동안 모텔을 운영하면서 7층 빌라도 하나 마련했고, 자녀명의로 아파트를 2채나 취득하는 등 꽤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런 B사장이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소득세(불성실신고가산세 포함)로 3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

B사장은 매출액의 약 1/2을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신용카드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현금매출액은 일부만 신고하고 대부분을 누락시켰었다. B사장은 본인뿐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업주들도 본인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세무서에서 그 모든 사항을 체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적게 신고했던 이력들이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파악이 되었고 이에 따라 누락시켰던 세금을 모두 추징받았다며, 국세청 세무조사는 왜 나오고, 어떤 구조에 의해 나오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의뢰해왔다.
 

어렵게만 보지 말고 세무조사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두 사연은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처한 어려움과 문제점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세금체계와 세무조사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세무행정이 전산화됨에 따라 사업자의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 등이 분석, 전산처리 되고 있다. 사업주별로 신고추세, 재산취득 상황, 동종업계의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 신고사항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치 여부 등이 주된 항목이다.

이처럼 세무행정 전산화가 시작되면서 측근, 또는 직원의 탈세 제보는 물론 신용카드 관련 고발접수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수 부족 역시 까다로운 세무조사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숙박업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업소는 세무기장대리인(세무사)을 써서 기장을 하고 세무조정을 컨설팅 받는다. 그러나 업무의 중심이 사전대비가 아니라 사후처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주들은 담당세무사에게 월마다 기장의뢰에 따른 기장료와 1년마다 세무조정계산 업무에 따른 조정료 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나 세무사들도 관리하는 업소가 한두 곳이 아니고 변경된 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 만큼 사업주 개별마다 상황에 걸맞은 업무지원과 자문을 하기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사업주들은 ‘속 시원히 세금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들을만한 상대가 없다’는 하소연을 자주 한다. 아픈 원인을 찾아야 약도 먹고 치료도 해야 할 텐데 원인 자체를 모르고 위협과 두려움만 주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화나고 피해의식이 있는 건 당연하다.


미술품 투자, 절세를 위한 대체투자로 각광받아…
 
최근 부티크(소규모) 형태의 PB센터가 증가함에 따라 1:1 자산관리 서비스 사무실이 서울 강남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세무, 재무, 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업주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세무용어보다는 구조를 이해하게끔 설명하고 의뢰 사업주들의 업종, 업태, 그리고 매출규모, 매입, 매출의 구조를 기반으로 상담까지 해주고 있다. 당연히 사업업주들의 만족도와 반응은 뜨겁다.

이에 더해 절세를 기반으로 한 대체투자를 접목함에 따라 세금에 대한 방어와 사업주의 자산증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안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대체투자는 ‘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원금손실을 거의 없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배당이나 이자형태로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보면 된다.

최근 모텔사업주들이 주로 상담받는 사안이 모텔 내 인테리어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미술품 투자를 손꼽을 수 있다.
미술품은 자동차, 명품가방, 아파트 등처럼 재화를 구매하고 감가상각되는 상품들과는 달리, 작가의 명성에 따라 그려진 연수에 따라 어떤 수집가가 보유했었느냐 에 따라 그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과거에는 비과세금융상품이나 금, 또는 현금으로 자산을 보호했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불편함이 따르기 마련이다. 예를들면 자금이 장기간 묶임에 따라 유동성이 경직되고,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경우가 그런 경우라 볼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던가! 아무런 지식없이 용감하게 자의적 해석으로 세무처리하고 자산증식을 하면 흔히들 말하는 탈세, 탈루가 된다. 그러나 세법 체계에 대해 인식하고 과세당국에서 사회적 분위기, 업종의 현실을 고려한 합법적인 절세 방안들을 이용한다면 정정당당한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다.

2013년도부터 미술품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데, 무조건 세금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지만,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약이 6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업성이 없이 소장하고 있는 점당 6천만원 미만의 서화 등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서화소장가가 1억원에 양도했다고 할 때, 기타소득세는 얼마를 원천징수할까? 미술품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80%를 인정하고 기타소득 금액은 2천만원에 해당되며, 소득 금액의 20%인 4백만 원을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대체투자 안에서도 원금의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세금을 방어하고 이에 더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각광받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세금 바로 알기, 절세 전략에 대해 공부하고 자문하여 올해 사업소득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현명한 사업주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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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충 환   
한국재정관리연구원
부원장
TEL. 02-57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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