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미술품투자를 통한 세금 활용, 가능 하다
|
미술품 투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나아가 그를 통해 수익창출까지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아니겠는가.
지금이라도 미술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갤러리를 통해 예술을 보는 안목과 알토란같은 안정적 수익을 모두 챙기는 현명한 사업주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편집자주>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세금 납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탕감되거나 유실되지 않을까’하는 뜬금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씩은 해 보았을 것이다.
실제 그러한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결정, 경정결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그럼 세금 부과는 언제까지 가능한 것일까?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탈루하거나 사기행위, 환급, 공제 받았을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부과대상의 부정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더해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아도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기본 국세 부과 가능 연수는 5년이다. 다시말해 최소 과거 5년까지의 납세자의 세금 납입에 대한 정보는 예의주시하고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는 제척기간에 해당되어 추징된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상속과 증여란 단어도 자산가들의 이야기들로만 치부하기 일쑤인데,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제공하는 전세금도, 주택구입자금도 엄연히 증여다. 금액의 차이이지 증여와 상속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겪고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몇 년까지 과세당국에서 바라볼까? 공식적인 답은 10년으로 말할 수 있지만, 납세자가 사기 또는 부정행위를 통해 상속, 증여세를 은닉하거나 환급, 공제받을 경우,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거짓신고, 누락 신고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 부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올바른 신고가 아니었다면 납세자는 납세의 의무에서 장기간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자산가들은 그렇다면 최근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할까?
자산가들의 미술품 보유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이라는 이야기는 매스컴을 통해 알려져 있다. 물론 재벌가들의 소장 미술품들은 국보급 유물의 가치까지 갈 작품들도 많다고들 한다. 이러다 보니 오히려 미술품은 재벌이나 자산가가 아니면 취급하지 못하는 성역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일반인들이 갖게 되는 생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40대 신흥부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미술품의 관심이 높어지면서 미술시장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술을 ‘예술’이라는 어려운 카테고리가 아닌 인테리어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변화의 첫 이유이며, 두 번째는 미술품을 가치투자로 바라보는 올바른 인식이 퍼짐에 따라 직장인들이나 개인사업자들 간에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미술품 투자의 고려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미술품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첫째, 콜렉터나 가치투자 시선의 투자자가 아닌 흔히 이야기하는 대박을 노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작가의 유명 행보나 호재가 없는데도 특정 작가 작품 가격 인상은 투기 세력의 조정을 의심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미술품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보다 환금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투자를 하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치가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셋째, 미술품 구입을 처음 접하는 사람일수록 위작 여부에 민감해야 한다. 작가의 친필사인이나 작가의 갤러리에서 직접 구입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있다.
넷째, 크기에 연연해하지 말고 작가와 작품의 가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미술품 첫 구입을 하는 콜렉터들의 흔한 실수가 유명한 작가, 크기에 따른 가격을 운운한다. 미술품 구입에 고려해야 할 사안이긴 하나 가치투자를 한다고 하면 절대적 사안은 아니다.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는 작가의 작품들은 신흥 작가, 미래 가치가 높을 것 같은 작품들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럼 미술품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세금은 무엇이 있을까?
미술품은 상속과 증여에서 운신의 폭이 자유롭다. 주식매도 매수처럼 정부에서 정해진 코스피시장 같은 법제화된 마켓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에 등록도 없고 그에 따른 세금도 없다. 이어 더해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거래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1억에 산 작품을 5천만원에 팔았다고 해도 알 길이 없다. 이러니 자산가들 사이에서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칼럼에서도 언급했지만 과거 미술품 양도에 대한 세금이 없었지만, 2013년부터 6천만 원 이상인 작고 작가의 작품을 매매할 때 매매 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무용지물인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물론 음지에 있는 미술품 투자가 양지로 나와 국내 미술업계가 인정받고 활발해져야 하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미술품 투자가 양지로 나오기 위해선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단순한 세금체계의 사각지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업계 스스로도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투자처가 되도록 준비해야 함을 말한다. 한국재정관리연구원도 2015년부터 멤버쉽 고객들을 대상으로 미술품 투자 및 구입에 대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갤러리와의 제휴를 통해 시작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시점에서 미술작품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선도하고 진정한 가치투자를 통해 자산으로 편입시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대로 환금성이 좋지 않은 미술품을 갤러리와 오랜 협의 끝에 3년 재매입 보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첫 미술품 구매 고객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보유한 미술작품을 기업체 대여를 통해 가치를 공유하고, 작품 내용을 바탕으로 한 생활용품 머그컵, 지갑 등 제작을 통한 저작권 수입을 매월 배당형식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미술품 투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나아가 그를 통해 수익창출까지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아니겠는가.
지금이라도 미술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갤러리를 통해 예술을 보는 안목과 알토란같은 안정적 수익을 모두 챙기는 현명한 사업주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 김 충 환
한국재정관리연구원
부원장
TEL. 02-574-1182
|
이전글 | [고상진] 숙박산업의 스마트함이란? |
---|---|
다음글 | [이길원] 시설 좋은 모텔과 재미있는 모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