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정보광장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정보광장 >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뷰페이지

[전문가 칼럼] 숙박업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QnA - 최창균

관리자 |
등록
2023.11.13 |
조회
1069
 

숙박업 근로자들은 24시간 업무 로테이션을 하는 특성상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훌쩍 넘겨 사업장에서 체류한다. 상시근로자수 관련 노무관리를 어떻게 해야하며, 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한 근로 기준은 어떤 이해가 필요한지 최창균 노무사가 상세히 살펴봤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근무를 법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숙박업은 24시간 업무 특성상 교대근무를 주요 근무형태로 하고 있기에, 근로자들의 1일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을 포함한 사업장 체류시간은 8시간을 훌쩍 넘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렇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가산임금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제1항에서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규정에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임금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숙박업 노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지는 숙박업에서 유의할 노동법 제도들은?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것은 노무관리에 어떤 법적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숙박업에서 분쟁이 발생되는 대부분의 규정들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더욱 중요성이 큽니다.

2.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다음의 절차로 판단합니다.
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하는 날의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
②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 날의 이전 1개월 동안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1 이상인 지 판단
-예를 들어, A호텔의 일별 출근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가 4명, 5명, 6명이 제각각이라면, 먼저 1개월 동안 일 별 총출근한 근로자 수를 계산한 후, 이를 1개월로 나눈 인원수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1차적인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산정한 인원이 5인 미만이더라도, 1개월 동안 5인 이상을 사용한 일수가 15일이 넘는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3. 상시근로자 수에 가족 근로자도 포함이 되나요?
배우자, 자녀 등 동거하는 친족끼리만 경영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11조). 그렇지만 가족을 제외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사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제7조의2 제4항).

4. 외부 인력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나요?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만이 포함됩니다. 호텔 청소업무를 외주를 주었을 때 외부업체 직원, 주차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인, 파견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산정시 제외됩니다.

5.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직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외국인근로자, 특히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근로자를 포함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됩니다.

6. 격일제, 3교대 근무자의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숙박업의 주요 근무형태인 격일제, 3조2교대(주주, 야야, 비비) 근무 형태의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교대 제근무자 전체를 포함합니다. -다만 특정요일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주말 출근캐셔 등)는 출근일만 포함합니다. 지금까지 숙박업 상시근로자 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을 잘 점검해보셔서 상시근로자 수에 맞도록 노무정비를 해가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
이전글 [전문가 칼럼] Architenture 감성디자인 - 3부 - 변주용
다음글 [전문가 칼럼] 호텔이 프론트 업무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 1부 - 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