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에서는 매년 초마다 미성년자 투숙에 대한 제재 기준에 난항을 겪을 때가 많다. 또 새해에는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되어 숙박업경영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변화되는 청소년보호법에 맞춰 숙박시설에서는 미성년자 투숙을 어떻게 제한해야 하는지 장준혁 대표가 살펴본다.
강화되는 청소년보호법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부터 2005년생 이전 출생자까지 성인에 해당되어 숙박업소 남녀 혼숙 출입이 가능하다(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계속 보완·강화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도 과거에 비해 더 엄격해졌다. 미성년자가 숙박업소에 투숙하려면 법률적으로 동성의 미성년자가 함께 숙박하거나 보호자와 함께 숙박해야 한다. 그 외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출입은 금하고 있다. 미성년자 동성끼리 입실했다가 프론트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에 이성이 몰래 입실하면 숙박업소 측의 책임으로 미성년자의 입실은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신분증 영역 프론트 직원은 고객이 미성년자처럼 보이면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어려 보이는 고객이 나이를 증명할 신분증이 없다면 입실을 제한해야 한다. 신분증 검사를 완료한 고객은 신분증에 표시된 출생연도를 숙박일지 비고란에 적어 기록을 남긴다. 신분증으로 사용가능한 영역은 여권, 주민등록증(전자신분증 포함), 운전면허증으로 제한한다. 프론트 직원의 실수 중 하나는 신분증의 범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가령 고객이 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하면 통상 ‘대학생은 성인이지’라는 인식으로 객실로 안내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대학교 학생증은 학교를 한 해 일찍 들어간 학생, 고등학교 조기졸업 후 대학교에 조기입학한 학생 등 이런 경우 미성년자임에도 대학교 학생증을 소지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학교 학생증, SNS 계정, 주민등록등본, 코로나 예방접종 앱 등은 숙박업소에서 성인임을 인증하는 신분증으로 부적합하다.
미성년자가 많이 방문하는 시기 숙박업소에 미성년자가 가장 많이 오는 시기는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직후와 연말, 연초이다. 수학 능력시험이 끝나고 곧 성인이 된다는 기쁨에 취해서 성인 흉내를 내는 고등학생이 많다. 실제 숙박업소 현장에서 수능일이 며칠 지났을 무렵 수능 수험표를 제시하며 당당하게 입실하겠다는 미성년자도 본 적이 있다.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은 성인과 체격이 비슷하고 교복을 입지 않으면 학생인지 성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프론트 담당 직원은 어려 보이는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허장성세(虛張聲勢) 손자병법에서 허장성세(虛張聲勢)는 헛되이 목소리만 높인다는 뜻이다. 전쟁에서 유용한 전략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미성년자, 특히 고등학생은 숙박업소를 방문할 때 허장성세를 한다. 남학생은 어른처럼 보이기 위해 정장을 입는가 하면 여학생은 짙은 화장으로 나이를 속인다. 그리고 여느 고객과 다르게 당당하게 프론트로 걸어오기 때문에 프론트 직원도 의심하지 않고 객실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숙박 앱 예약 숙박 앱으로 예약하고 방문하는 미성년자도 있다. 이들도 성인 확인 절차는 현장 고객과 동일하다. 성인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입실은 불가하다. 숙박 앱 이용 약관에 명시된 사항으로 성인 확인이 되지 않은 고객은 입실도, 환불도, 이용후기 작성도 어렵다. 간혹 숙박업소 현장을 방문해 대표님과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미성년자가 숙박 앱 예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도 계셨다. 미성년자의 숙박 앱 예약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숙박업소 프론트 근무자가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미성년자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미성년자 고객이 있지만 간혹 가족을 위장한 원조 교재 커플이 방문하는 사례도 있다. 이때 프론트 직원은 서류상으로 가족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해야 할 서류는 부모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학생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면 된다. 만약 예약 고객이 미성년자와 함께 숙박업소를 방문하게 될 경우 이 세 가지 서류를 사전에 안내하여 객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처벌 미성년자 혼숙에 대한 처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3개월, 3차는 영업장 폐쇄 명령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5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미성년자 혼숙 행위가 발각될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투숙을 허용한 종업원과 업주 모두에게 제재가 가해진다.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혼숙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