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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숙박업 4대보험 관리의 원칙은? - 최창균

관리자 |
등록
2024.07.02 |
조회
507
 

사업장에서는 직원 고용시 4대 사회보험제도 가입 의무가 있다. 근로자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인 4대보험은 미가입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창균 노무사가 숙박시설에서 직원 채용이 이루어졌을 경우 알고 있어야 할 4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직원을 채용하였다면 사용자는 직원에 대한 4대 사회보험제도 가입 의무를 가집니다. 숙박업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기고문에서는 숙박업에서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관리해야하는 4대보험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의 정의 및 종류>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건강보험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안정을 위하여 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1. 숙박업 4대보험 노무관리 영역
직원 입장에서의 4대보험은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따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직원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여 직원들 개개인에게 보험료 징수를 할 수 없기에, 사회보험법에서는 4대보험 관리 주체를 사용자(숙박업경영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노무관리의 주체는 사용자이며,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1. 대보험 신고
-재직자는 매년 초 정산절차(건강보험 연말정산,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퇴직자는 퇴직시 정산 시행(착오 정산시 금품체불 위험)

2. 4대보험료 원천징수
-매월 사용자에게 근로자, 사용자 부담분 전체 4대보험료 부과(자동납부 방식이 일반적)
-4대보험료 과소 공제 시 사용자의 보험료 추가 부담 가능성

3. 사용자에게 보험료 부과
-4대보험료 중 근로다 부담분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초과 공제시 금품체불 책임 위험)
-공제 방식에는 선 요율 공제 방식, 4대보험 고지 후 공제방식이 있음

4.정산 절차

-4대보험 별 가입 대상 확인
-신고기한 내 4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위반 시 과태료)
-비과세 항목 반영

2. 4대보험의 가입대상 및 보험요율
4대보험은 각각 보험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 형태에 따라 가입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을 확인하고 취득 및 상실신고를 마쳤다면,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과정(원천징수)을 거쳐야 합니다.

3. 결어
4대보험 관리는 채용 과정에서의 4대보험 대상 확인, 급여 지급 시 예상 보험료 공제, 퇴직 시의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위험, 보험료 착오 공제로 인한 금품체불 위험 등 여러 관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노무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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