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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숙박업에서 미성년자 고용이 가능한지 여부 - 최창균

관리자 |
등록
2023.12.11 |
조회
836
 

얼마 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한 연령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미성년자의 고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미성년자들을 ‘연소근로자’라고 칭하는데요. 이하에서는 연소근로자 노무관리 필요사항과 숙박업 취업이 가능한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근로자 채용시 필요 요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만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조). 이에 따라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을 ‘연소근로자’로 보고 특정 요건하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위 규정에 따라 취업을 하려는 근로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와 2 )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 채용이 가능하며, 이 서류들을 사업장에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만 18세 이하의 근로자는 부모님의 동의를 얻으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자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 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경우에만 채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64조).

연소근로자 근무조건의 제한
성인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한도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여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연소근로자의 경우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에서, 연장근로시간 5시간을 더하여 최대 40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진의 근로), 휴일근로(주휴일, 근로자의 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관공서 공휴일)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숙박업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특정 업종에는 취업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등의 법률에서만 18세 미만인자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는 업종의 경우 취업이 불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숙박업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소근로자의 고용이 불가하지만, 업종이 1) 휴양콘도미니엄업인경우,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 3)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의 숙박업의 경우에는 고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숙박업에서는 미성년자 채용이 불가하며, 대상 근로자가 청소년보호법법상 청소년이 아닌 경우, 즉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경우에만 채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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