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숙박업에서 미성년자 고용이 가능한지 여부 - 최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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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한 연령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미성년자의 고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미성년자들을 ‘연소근로자’라고 칭하는데요. 이하에서는 연소근로자 노무관리 필요사항과 숙박업 취업이 가능한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취업을 하려는 근로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와 2 )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 채용이 가능하며, 이 서류들을 사업장에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숙박업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등의 법률에서만 18세 미만인자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는 업종의 경우 취업이 불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숙박업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소근로자의 고용이 불가하지만, 업종이 1) 휴양콘도미니엄업인경우,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 3)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의 숙박업의 경우에는 고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숙박업에서는 미성년자 채용이 불가하며, 대상 근로자가 청소년보호법법상 청소년이 아닌 경우, 즉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경우에만 채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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