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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숙박업 외국인 근로자 관리 - 최창균

관리자 |
등록
2024.02.15 |
조회
1162
 

숙박산업 내 인력난이 문제가 되며, 숙박업에서도 E-9 비자를 허용해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9 비자가 허용될 경우, 숙박업에서도 외국인을 고용해 심화되는 인력난에 단비가 되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최창균 노무사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봤다. 

숙박업은 숙식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많은 특성이 있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사전 조사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여 사용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상의 책임 및 노동법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 시 유의할 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채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확인하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취업 비자에 따라서 취업 가능 여부, 고용허가제 필요 여부를 달리합니다. 숙박업 사업장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종류가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지, 비자의 만료 기간이 남아있는지, 별도의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입니다. 숙박업에서 취업 여부가 문제 되는 주요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H-2 방문취업 비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 고용법’)의 적용을 받기에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며, 그 외의 비자는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받기에 법무부에서 관할합니다. 따라서 H-2 비자 이외의 비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소에서 필요한 절차를, H-2는 고용노동부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각 비자별 정확한 체류 및 취업자격은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대표번호: 1345)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특례고용 절차 거치기(H-2 비자의 경우)
외국인 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H-2 비자를 가진 직원을 채용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례고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외국인 전용 보험 가입하기(H-2 비자의 경우)
외국인 고용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보험은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 보험,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그중 사용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이며 사용자가 이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4. 외국인근로자의4대보험관리(취업가능비자공통)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먼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은 체류 자격마다, 국민연금은 출신 국가마다 적용 여부를 달리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의 경우 가입이 강제되며, 국민연금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가입이 강제됩니다. 지금까지 숙박업 외국인 노무관리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채용된 후에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고,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만약 불법체류자를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계셔서 노동청 신고를 당하시거나,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셔서 출입국 관리소에 적발되는 사례들을 종종 접합니다. 위 사항들을 잘 확인하셔서 문제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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