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직원 사직시 준수 원칙, 사전 협의와 인수인계의무 - 최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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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직원의 사직에 대한 대비를 해두는 것이 인력 관리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이다. 원활한 인력 관리를 위해 사업주는 직원의 퇴사 통보 효력 발생 시기, 무단 퇴사 발생 시 직원이 받는 불이익의 기준 등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최창균 노무사가 직원의 사직 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당일 퇴사 통보는 숙박업을 비롯한 사업주 입장에서 매우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일방적으로 퇴직시키려면, 30일 전 기한을 두고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직원이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최소한의 기한을 부여하거나, 금전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 해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해고예고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안으로서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적용될 뿐, 직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1. 퇴사통보의 효력 발생 시기, 1개월 후 원칙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근로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기에 민법이 규정되며, 직원의 사직 표시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1개월 후 생기거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일급, 주급, 월급 등)는 보수 지급 기한이 한 번 더 도래한 후에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수 지급기한은 월급제가 대부분이기에, 사직의 효력은 1개월 후에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사직 의사표시를 할 경우 당일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사업주가 동의(사직서를 수리) 한 경우에는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대로 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2. 퇴사자의 인수인계의무 여부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기재해두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재할 경우에는 인수인계 기간만을 정하기도 하며, 인수인계 대상자, 결재방식, 인수인계 결과물의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이 인수인계 의무를 위반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금지에 관한 조항에 따라 직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형사상 문제 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로서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만이 가능하기에, 계약서상 인수인계 의무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숙박업의 경우 당번, 캐셔 등의 직무수행을 시간별로 혼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인수인계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무단 퇴사 시 직원의 불이익은? 1) 퇴직금 감소 가능성 2) 임금 삭감이 가능할까? 3)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할까? 4) 형사상 책임이 있을까?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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