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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에서의 노동법 적용 범위

관리자 |
등록
2023.03.30 |
조회
1611
 

최창균 노무법인 서초 대표/공인노무사

내 사업장에 몇 명이 근무하냐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달라진다. 특히 숙박업에서는 가족경영과 격일제 근무, 파트타임 등 현장 상황에 따라 근무제도가 정립돼있지 않다. 그래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운영하는 사업장과 그 미만에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이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본 칼럼을 통해 알아보자. <편집자 주>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303/54081_408193_5627.jpg
 

숙박업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특성상 스케줄(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근무자들의 사업장 체류시간이 긴 특성이 있습니다. 노동법에서는 일일 근로시간의 장단, 심야근무인지 여부, 해당일이 법정 휴일인지 여부에 따라서 가산임금제도를 규정하고 있기에, 숙박업 경영인이라면 해당 사업장에 노동법이 어느 규정까지 적용될 것인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제1항에서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들은 무엇일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
첫째,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가 아닌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의 산정방식을 보면,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발생일 기준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여기서 ‘연인원’이란 어떤 일에 동원된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5명의 인원이 30일동안 출근한 경우 30일 동안의 연인원은 150명이 됩니다. 또 가동일수는 휴업을 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위 기준에 따라 발생일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산정이 되었다면, 가동일수별 인원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 발생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산정기간 동안의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②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 발생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도 산정기간 동안의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인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법 기준이 위와 같기에,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때에는 ‘상태적으로 5명 이상’ 여부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상태적이라는 의미는 근로자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일 근무하는 인원이 5명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캐셔, 당번, 청소를 모두 포함한 직원 수가 5명~6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사업장 소속 근로자만 포함한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청소업무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주차 관리를 외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만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사장님은 사업주로 근로자가 아니며, 지배인을 위탁관리인으로 사용할 경우 근로자가 아닙니다. 또 법인사업자로 운영할 경우 등기이사로 등재된 임원 역시 경영진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근로자이기만 하면 국적,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포함됩니다. 청소, 베팅 업무에 외국인을 사용하고 있다면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도 다른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뿐 노동법상으로는 근로자이기에 포함됩니다.

셋째, 가족경영이라도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사용하면 전부 근로자수에 포함한다
동거하는 친족끼리 경영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사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격일제 근무 등 교대 근무자의 상시근로자 수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2명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오전 10시 맞교대 근무를 한다면, 오전 10시 이전에 근무하는 인원 1명, 오전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인원 1명을 합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또한 3교대 근무(주간, 야간, 비번, 6일 순환 근무)자의 경우 휴무일에도 상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050, 2019.11.29.).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숙박업 주요 규정들

①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숙박업에서는 특히 격일제 근로자가 많습니다. 연장근로를 판단할 때에는 일 단위가 아니라 근로의 계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격일제의 경우 1일 연장근로시간이 매우 깁니다. 가령 휴게간이 3시간인 격일제 직원이 있다면 연장근로시간은 1일 13시간이 됩니다.
②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15일씩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총 25일 한도).
③ 인사처분의 제한 : 직원을 다른 모텔 및 호텔로 전출, 징계, 해고하는데 제한이 따릅니다. 인사처분을 받은 직원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근로시간 제한 : 1주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숙박업 주요 규정들
① 최저임금 : 2023년 기준 9,620원 이상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주휴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근로일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합니다.
③ 해고예고 :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④ 퇴직금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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