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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숙박업 퇴직금 관리시 유의사항 – 최창균

관리자 |
등록
2023.07.05 |
조회
1064
 

인건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어느정도 지출이 발생될지 예상하는 것이다. 월급과 달리 퇴직금은 직원이 퇴직하는 시점에 발생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지출이 된다. 이에 어떠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는지를 미리 숙지하는 두는 것이 중요하다. 최창균 노무사가 숙박업 경영자들을 위해 퇴직금 제도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1. 퇴직금의 발생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4조(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1) 퇴직일시금 제도, 2) DB형(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3)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을 의미합니다. 위 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위 3가지 중 하나의 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발생합니다. 딱 365일만 근무한 경우에도 발생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법 제4조 단서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인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퇴직금 지급의 예외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2. 퇴직금의 계산방식
퇴직금 계산은 어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일시금과, DB형 퇴직연금의 계산방법과 DC형 퇴직금의 계산방식이 상이합니다. 먼저 퇴직 일시금과 DB형 퇴직연금의 계산방식은 “30일분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총근로일수/365일)”와 같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용직, 수습기간,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결근, 휴업, 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산방식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과 같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1년 1회 이상 기간을 정하여 불입이 가능하며, 이때 연간 불입한 금액의 합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매해 급여가 인상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시금, DB형 퇴직연금이 퇴직금 금액이 더 크며, 임금이 변동적이어서 퇴직 3개 월간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에 불입된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가입이 강제인지
퇴직급여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에 따르면 “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퇴직연금을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어서, 설정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제한이 됩니다. 법에서 허용된 중간정산 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2) 무주택자 근로자의 전세금, 보증금(근무기간 중 1회만 인정)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고 있는 경우
4) 중간정산 신청일 5년 이내 파산, 회생이 있는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경우
6) 근로시간을 3개월 이상 변경하기로 정한 경우(1일 1시간, 1주 5시간 이상)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닌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유효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퇴직 시점에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 금품으로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 법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5. 휴직, 결근시 퇴직금 계산방식
휴직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의 기간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만약 3개월 중 1개월간 휴직을 하였다면, 2개월 간의 임금 총액 합계를 2개월간 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그렇지만, 결근의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크게 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상의 일급을 의미하며,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은 제외가 됩니다. 숙박업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급여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6.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직원과 회사의 합의로 퇴직금을 포기하는 합의서 또는 퇴직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에 대하여 2018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퇴직금 포기각서는 1) 재직중에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2) 퇴직 이후에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7. 퇴직금을 반드시 IRP 계좌에 지급해야 하는지
2022년 7월 12일 퇴직급여법 개정으로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만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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