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노동관계법령 - 최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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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를 맞이해 노무관리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번 개정에서는 모성보호 제도가 크게 변화해 숙박업경영자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창균 노무사가 2025년 달라지는 노무관리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이번 회차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무관리 제도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모성보호 제도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숙박업에도 모성보호 관련한 사용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 변화 내용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성보호 제도의 전면적 확대 (1)배우자 출산휴가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간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되어, 업무 상황에 따라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휴가 일수 20일을 근무하는 날 기준으로 보아야 할지 달력상의 일수로 보아야 할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의 20일은 주말, 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은 제외하고, 원래 일을 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06. 14.). 다만, “120일 이내”라는 기간은 역월 상의 기간입니다. 즉 달력상 기간으로 120일을 의미하며, 이때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도 이 기간에 포함됩니다. 예시) 당번 김대리의 아내가 2025년 3월 1일 출산한 경우 •사용 가능 기간: 2025년 3월 1일 ~ 6월 28일 (2)육아휴직 예시) 프런트 이 과장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 •이 과장: 6개월 사용 (3회 분할: 2-3월, 6-7월, 11-12월) (3)임신 중 보호 강화 특히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보호가 강화되어,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기존 5일에서 10일로 휴가가 확대됩니다.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납니다. (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이지만, 여기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기간(1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두 배 가산해 적용 가능합니다. 즉,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하는 근로자는 최대 3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원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육아휴직 잔여기간 1년 * 2배). 또한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기존에는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단축시간만큼 비례해서 산정하였으나, 24년 10월 23일부터 연차유급휴가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 범위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숙박산업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월급제의 경우,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96,270원입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 ![]() 30인 미만 사업장 52시간제 본격 시행 2024년까지 계도 기간이 적용되었던 30인 미만 사업장의 52시간제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숙박업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습 체불 근절법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자 체불 시에도 연 20% 지연이자 발생 ![]()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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