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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령제243호,2014.7.1)관련 중앙회 조치 요청 건

변영수 |
등록
2014.08.02 |
조회
4820
 

상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에 의거하여

 "숙박업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숙박업자는 요금표를 게시하여야하며,게시된 요금표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별표7에서는 "아니한 때"  "아니한 때 또는 게시한 숙박요금과 다른 요금을 받은 때"로  개정하면서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를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로  하는 강력한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개정안에 대하여 불합리하고 저희 숙박업주에게는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을 안 가질수가 없습니다.

먼저 숙박요금은 호텔교과서에도 열거되어 있다시피 여러가지의 요금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공시요금, 단체요금,성수기요금등이 있는 바, 어떻게 해당요금을 일일히  게시된 요금표에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특급호텔도 이를 준수치 않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 경험 및 호텔관련 전문서적에도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주무관에 상기관련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중 이의 접수 확인한 결과, 숙박업중앙회포함하여 어느 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안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숙박업자들에게는 이법도 또한 코에 걸면 코걸이식인  공무원 임의로 단속 및 규제를 더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대한숙박업중앙회에 바랍니다>

상기 개정안에 대해 특급호텔도 시행치 않는, 교과서에도 없는, 기이한 규제제도를 철폐토록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문체부에도 이 법의 적합성을 의뢰하여 참조바랍니다. 


**참조:숙박업중앙회 사무국에도 유선상 내용을 전하여 이에대해 회신을 해준다고 했으나,지금까지 아쉽게도 회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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