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 있어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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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7년 중저가 숙박 시설 개선 지원 사업 계획 공고
분류 체계 : 경영 > 시설 / 입지지원
신청 기간: 2017-02-13 ~ 2017.02.28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있는 주소에서 다운받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전라북도내 일반숙박시설(야관, 모텔 등)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의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숙박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호텔로 전환 희망하는 일반숙박시설,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일반 숙박시설 등 대상
▶ 개소당 총 사업비 중 170백만원 한도 내 사업비의 60%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 대상
- 관광호텔(30실 이상)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 숙박시설(여관, 모텔 등)
-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20실 이상 일반 숙박시설(여관, 모텔 등)
▶ 신청 자격
-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 및 법인
- 도 및 시/군에서 기 지원 받았던 사업장 제외(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업주는 사업장이 다르면 지원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 영업정지 이력이 3회 이상인 사엄장 제외
● 지원 조건 및 내용
▶ 사업기간: 2017.02 ~ 2017.12월
▶ 사 업 량: 8개소 정도
▶'17년 사업비: 1,360백만원(도비 240, 시군비 576, 자부담 544)
▶지원 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중 170백만원 한도 내 사업비의 60% 지원(최고 지원금액: 도비 30백만원, 시군비 72백만원)
* 주사업 70% 이상: 객실, 안내데스크, 로비 등 시설 개선 / 보조사업 30% 이하: 홈페이지, 접기류 구입 등
▶지원 조건
- 대상 사업자 선정하고 시/군 예산 확보 후 사업 시행
- 관광호텔 등록 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관광호텔 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5년간 유지해야 함(관광호텔은 등급결정 필수)
-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5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이행각서 징구)
* 보조조건 위반시 보조금 반환 근거: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 지원 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결과 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 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 해당 시/군 관광부서(하단의 문의처 참고)
▶ 신청 서류: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
● 주관기관 담당 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 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www.jeonbuk.go.kr) → 도정정보 → 알림마당 → 공고/고시 참조
● 문의처
▶ 전라북도 시/ 군 관광부서
- 전주시 관광사업과(063-281-5045)
- 군산시 관광진흥과(063-454-3333)
- 익산시 문화관광과(063-859-5778)
- 정읍시 관광개발과(063-539-5234)
- 남원시 문화관광과(063-620-6162)
-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063-540-3324)
- 완주군 관광체육과(063-290-2623)
- 진안군 관광개발사업소(063-430-8709)
- 무주군 문화관광과(063-320-2545)
- 장수군 문화체육관광사업소(063-350-5556)
- 임실군 문화관광치즈과(063-640-2604)
- 순창군 문화관광과(063-650-1631)
- 고창군 문화관광과(063-560-2457)
- 부안군 문화관광과(063-580-4740)
● 신청 서식 및 자료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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