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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광고영역 관련해서

아함 |
등록
2020.10.22 |
조회
2945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 용역을 다른 사업자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 사업자 단체의 상품 용역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 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법이 있네요.

위 법을 근거로
야놀자가 비싼 광고영역 만들어서, 업주들 이익을 빨아먹는 행위를 막아야한다고 봅니다.

광고비를 비싸게 낸다는 이유로 상위에 올리게 하려면 소비자가 보았을때 광고영역임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광고인지, 아니면 다른 곳과 비교해 좋은 곳이라 추천해서 올려두는 것인지 헷갈리게 되어있습니다. 야놀자 앱 사용자가 봤을 때 여긴 광고라 위에 올라온게 아니고, 좋은데라 야놀자가 추천해서 상단에 올라온 거라 착각하는 거지요.

ad라는 글자가 아주 희미하게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야놀자가 광고하고 있는 모든 광고 영역은 위의 법 위반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지요. 협회에서 법률적으로 좀 알아봐주고, 이런 위법적인 광고는 없앨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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