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지나친 규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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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반기준 1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소 이용 요금표는 한글과
영어,일어,중국어 등의 외국어를 혼용 표시하여야 한다."
개별기준 2
"숙박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상기 조례는 지나친 규제로 영업인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생각하는데요, 중앙회 차원에서 법률 검토와 대처를 촉구합니다.
일반기준1은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역,번역,안내 등 일체의 지원없이
일방적인 규제이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는
영업인에게는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이 발생,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별기준2는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상위법인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거부에 관한 금지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거부 금지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이 드네요.
오히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별표4 에 보면
목욕장업자의 경우 감염환자로 인정되는 자, 정신질환자, 음주자 등
해당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중위생관리법상 거부해야 하는 규정이 있을 뿐,
거부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금지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 지 의문이고,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이는 영업인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한다고 보여집니다.
부가적으로 "정당한 사유"라는 표현도
매우 포괄적이고, 어떠한 사유들이 정당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 공권력의 남용 마저도 우려됍니다.
속된 말로, 손님을 받고 안받고는 영업인의 자유 의사와 판단에 맡겨야지,
지자체가 강제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영업인도 이익을 위해 한분이라도 더 받으려는게 상식적이고,
거부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 이유가 정당한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중국인 관광객은 높은 비율로 객실의 비품 등을 절도하거나
객실을 험하게 이용하여 아예 중국인관광객을 받지 않는다고 할 때
과연 이 사유는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해지는 거죠.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범법자로 미리 예정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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