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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관련 영업장 면적에 대한 문의좀 드릴께요

파티나인 |
등록
2019.01.07 |
조회
2921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팬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 강릉사고 등으로 인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급및 하급 관청에서  끊임없이 공중위생법 소방법 건축물관리 등등에 대해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1 안내데스크 가  꼭있어야 하나요?  있어야 한다면 기준 면적이 있나요?

질문2 안내 데스크가 있다면 안내 데스크도 영업장 면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나요?

질문3 일회용품및 이불등을 넣어둔 창고도  영업장 면적으로 들어가야하나요? 


년초 부터 조사 나와서   법규를 내밀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 해 대니 장사도 안되는데 아주 미치겟네요~~~!!

위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 드릴꼐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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