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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서민 임대 아파트 편법 숙박 영업 논란

관리자 |
등록
2016.09.29 |
조회
11281
 

 

 

제주지역 서민 임대아파트 편법 숙박영업 논란

  

  

 

1박에 16만원제주혁신도시서 불법적으로 운영

 

  

제주혁신도시에 들어선 임대아파트가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로 운영되는 등 일부 임차인

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큰 논란을 빚고 있다. 몇몇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숙

박공유사이트에게스트하우스처럼 임대아파트의 방을 빌려준다는 글을 올려 요금은 물론 시

설과 이용수칙, 추가요금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버젓이 숙박영업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일

부 임차인들이 임대아파트를 게스트하우스나 펜션처럼 숙박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영임대아파트는 서민의 거주 지원을 위해 혈세로 지어진 것으로, 민영아파트로 전환되기 전

까지 임차인은 월세나 전세 등 재임대를 할 수 없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 따르면 임대사업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재계약 거절의 사유가 된다.

 

  

특히 일부 아파트가 숙박시설로 이용되면서 층간·단지 내 소음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에도 취약해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련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나, 사실상 행정당국은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인 김모씨는손님들이 찾아와 놀다 가는 줄만 알았지

임대아파트를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줄 몰랐다라며, “이곳은 숙박시설이 아닌 아파트이기 때문

에 각종 안전사고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현재 정부에서 구체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지인 제주도, 부산, 강원도를 중심으로 공유민박업을 시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임대아파트까지 숙박공유사이트에서 거래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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