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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시설 퇴출 결정

관리자 |
등록
2016.12.29 |
조회
11291
 
        
              
                
중앙회의 끈질긴 건의..결실 맺어            

           
    
                               
        
■ 글로벌 공유숙박 업체인 에어비앤비가 국내 오피스텔에서의 영업을 포기했다.

이에 에어비앤비는 오피스텔로 숙박영업을 하는 호스트에게 ‘2016년 11월 15일부터는 예약

요청을 수락할 수 없으며, 숙소 검색 결과에도 노출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지난 2016년 8월 1일 기준으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국내 숙소 수는 1만9000여개에 달하며

이중 70%가 오피스텔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거주용이 아니므로 에

어비앤비에 등록해 민박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동안 관광진흥법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

관광부의 단속이 지지부진하면서 사실상 오피스텔과 같은 불법 숙박업소들은 방치되어 왔다.

이에 대해 불만이 점점 많아지자 결국, 에어비앤비는 오피스텔을 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결정

을 내렸다. 
      
              
                 
이러한 에어비앤비의 조치로 인해 더 이상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

다. 반면, 공유숙박을 위해 오피스텔에 투자한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국 관광객 수요가 많은 서울 홍대권이나 종로, 강남 등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임대 매물

이 넘쳐날 것으로 보인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그동안 정부를 대상으로 기존 숙박업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불법 숙

박시설을 양성해 치안부재, 집값상승, 탈세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공유

민박업’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또한 불법 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정부는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오피스텔이 사라지게 된 것이

다. 앞으로 많은 불법 시설들이 줄어들어 관광객들이 호텔이나 모텔로 발길을 돌릴 것으로 기

대된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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