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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증’ 필수로 확인하고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택해야

관리자 |
등록
2017.02.01 |
조회
12467
 
      
    
안전한 시공과 철저한 사후관리 보장받을 수 있어 
  
   
  
         
   
  
 주기적으로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하는 숙박사업자들은 안전한 시공과 추후 사후관

리를 고려하여 건설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

다.  건설산업기본법 41조에 따르면 다중·공공 이용시설을 포함해 일정 규모(주거용, 661㎡, 비

주거용 495㎡) 이상의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이처럼 대다수 건물을 건축

하려면 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하지만, 면허를 받으려면 일정 규모의 자본금과 기술자, 사무실을 

갖춰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이 상당해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하

는 무자격 업체들이 넘쳐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타깝게도 숙박사업자들이 리모델링 혹은 신축을 진행할 업체를 선정할 때, 해
  
당 업체가 기본적으로 건설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인테리어 비용만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할 경우, 추후 해당 업체에 문제가 생겨 공사가 중단
  
되거나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온전히 숙박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제대로 보상받
  
을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의무적으로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에 따라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 받는다”며 “이 확인서는 자본금(2억~12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 건설보증을 할 수 있음을 보증기관이 확인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인테리어 시공업체에게 공사를 맡긴 후 해당 업체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사 
  
의뢰인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숙박사업자 사이에서 호텔·모텔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시 ▲자본금 2억 이상의 법
  
인 ▲실내건축면허 및 인테리어 관련 면허가 있는 업체 ▲국가의 세금체납 문제가 없는 업체 
  
설계팀, 공사팀, 관리부팀, 공무팀 등 전문성을 갖춘 업체 ▲호텔·모텔 리모델링 전문업체 등 
  
기본자격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풍토가 일반화되어야 인테리어 업계가 양성화될 수 있
  
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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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사업자는 리모델링 혹은 신축을 진행할 업체가 필수 자격요건이 건설업등록증을 보유한 업체인지 확인해야한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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