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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기준, 연간 총 매출에 따라 대폭 ‘개정’

관리자 |
등록
2017.02.27 |
조회
1190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과징금의 산정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기반
   
  
  
   
       
  
  일부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작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간 총 

매출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이 대폭 개정되어 숙박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징금 기준을 살펴보면, 1등급부터 33등급으로 구성된 연간 총매출금액 범위가 개정 이전보

다 세분화되었다. 또한 연간 총매출금액이 적은 곳에는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이 기존보다 

1/3 수준으로 대폭 낮게 책정되었으며, 반대로 매출이 많은 곳에는 최대 8배 이상 늘어난 과징

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고의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일부 청소년들

로 인해 그동안 금전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어온 숙박사업자들은 앞으로 과징금에 대한 부담

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연간 매출이 54억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기존보다 과징

금이 배 이상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보다 철저하게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시행 2016.12.23.] [대통령령 제27431호, 2016.8.2., 일부개정]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라. 연간 총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에 따라 1년간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액을 환산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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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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