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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농촌 지역에도 숙박시설 들어선다

관리자 |
등록
2017.03.29 |
조회
11754
 
         
        
부작용 최소화 위해 원상회복 등 관련 규정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을 위한 「농촌융복

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2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

촌지역의 입지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사업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2016

년부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에도 숙

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에서 생산·가공·직판·외식·체

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농촌융복합시설제도’는 

융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농촌융복합시설은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규정 등을 통해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이 완

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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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 이후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을 다각화 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주된 인허가에 융

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하고 의제 대상 인허가를 추가했다. 또한 규제 완화에 따른 부

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상회복, 사업장폐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등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했다. 더불어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 승계 시,
     
이를 갱신토록 해 인증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소규모 경영체가 안정적으로 사업
       
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경영체에 대해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 2일 법 시행에 맞춰 특례적용 범위, 시설제도 기준 등 세부 운

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농촌융복합시설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6차

산업 인증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할 경우 생산관리지역에서도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숙박시설 운영을 꿈꿔온 사업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관심있는 숙박사업자들은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여 사업영역을 기존

보다 쉽게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
    
   
         
  
         
*6차산업 :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 및 유통 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분야.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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