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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숙박시설, ‘에어비앤비’ 통해 月 수백만원 부당이득

관리자 |
등록
2017.03.29 |
조회
11452
 
      
     
허가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세금도 한푼 안내
           
      
       
   
       
   에어비앤비, 코자자 등의 숙박공유 사이트에 ‘빈방’을 등록한 국내 가입자의 상당수가 숙박

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십여채의 원룸을 등록해 

사실상 기업형으로 숙박업을 하는 곳도 있다.
   
   
          
   에어비앤비에 접속하여 서울 강남구에서 묵을 수 있는 빈방을 찾자 200여개 이상의 숙소가 

검색되었다. 대부분 전문적인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이었고, 숙박업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는 아

파트 등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모두 불

법이다. 에어비앤비가 추구하는 것처럼 ‘저렴한 숙박비를 받고 순수하게 남는 방을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나온 방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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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를 통해 사업에 나선 전문적인 기업도 등장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는 ‘에어비앤

비의 호스트(집주인)가 되는 법’이라는 강좌가 열렸는데, 주최측은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들

을 회원으로 모집한 뒤 에어비앤비에 등록, 기업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모집된 오

피스텔은 수십여채에 달했다.
    
    
       
   직장인 이모씨는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매달 200만원가량의 수익을 얻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보유한 빌라 두 채를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관광객에게 빌려주며
    
사실상 숙박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빌라는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이씨는 “불법인 걸 알지만 내 집을 빌려주는 것

이 뭐가 문제냐”고 말했다.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불법 숙박업이 횡행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에어비앤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단속 강화에 나선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경우 여객운수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 우버를 겨냥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만들었지

만, 에어비앤비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에어비앤비 측이 ‘개인정보인 등록업소 리스트를 제공할 수 없

다’는 이유로 버티고 있어 제대로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와 달리 에어비앤비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이 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미국 뉴욕 검찰은 작년 4월 불법 단기 임대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에어비앤

비를 대상으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에어비앤비는 사실상 세금 미납, 안전시설 미비 등의 불법영업을 방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대료 상승, 치안부재, 주민갈등 유발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

어비앤비는 대안마련은 커녕 지역사회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입장만 고수한 채 사업확장에만 

몰두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판 에어비앤비’를 합법화 추

진을 멈춰야 한다. 전 세계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에어비앤비를 국내에 안착시키는 것은 국민들

로부터 비난받을 일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전국 곳곳에서 공유 숙박 서비스를 통한 불법 

숙박시설이 생겨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은 물론, 법을 준수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기존 숙박사업자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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