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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사업자가 알아야 할 ‘청소년 보호 업무’

관리자 |
등록
2017.04.28 |
조회
11793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신설 내용 안내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7 청소년 보호 업무사항’을 독자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부터 청소년보호법 개정(2016.12.20.)에 따른 신설 내용에 주목해보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

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과징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법령

이 정비되었다.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은 공적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만 가

능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해놓은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여부

를 확인할 시에는 주민등록증 본인확인 서비스(국번 없이 1382)와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서비

스(https://dls.koroad.or.kr)를 활용하면 된다.
   
               
  이어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유해약물의 이용습관을 조장하는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

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법 시행(2017.6.21.)에 맞춰 전자담배와 생김새가 비슷한 비

타스틱류(비타민 기화기)는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고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무인텔을 운영

하는 사업자는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종사자나 설비를 갖추어 청소년보호법 제30조8항 청소년
   
혼숙금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숙박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지만, 고용이 금지된 업종이다. 또한 숙박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30조8호(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숙박사업자는 청소년 혼숙을 방지하기 위해 나이확인을 철저히 해

야 한다. 부모님과 동반한 청소년이나 동성간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다. 또한 친권행사자나 

보호자의 허락을 받은 보호자와 출입 시에는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를 통해 관계를 확인해야 함을 인지해야 한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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