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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숙소로 변화하는 역세권 오피스텔

관리자 |
등록
2017.06.01 |
조회
12065
 
            
여러 채 임대사업해도 위생·안전검사 無, 세금 無 
   
   
   
   
  
    
   관광진흥법상 업무용인 오피스텔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관광경찰은 지속적으로 불법 숙소 단속을 벌여 100만~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에어비앤비측 또한 ‘남는 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는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작년 11월부터 오피스텔을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 사이트에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인 것처럼 꾸며 신규 등록하

는 오피스텔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서울 종로·홍대·강남 지역내 오피스텔, 원룸, 아파트 

등을 여러 채 임대하여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을 제공하는 업자들이 늘고 있다.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 숙박업 수익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기업형 

불법 숙박업소까지 등장한 것이다. 해당 업소들은 호텔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위생·안점검사를

받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에어비앤비 숙소 운영자 A씨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약 18평의 오피스텔에 40인치 TV, 세탁

기, 스낵 미니바 등을 설치해 1박에 12만원을 받으며 숙박영업을 하고 있다. 이용객은 이메일

로 미리 전달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해 출입하기 때문에 주인을 만날 일이 없었다. 이와 같

은 방식으로 A씨는 인근 오피스텔 5채 대여하여 공유민박업을 하고 있다.
   
     
     
   이어서 홍대 인근에서 5개의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는 B씨는 금융회사에서 일하며 공유

민박업을 하고 있다. 그는 현재 에어비앤비로만 한 달에 350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 대학생 C

씨도 종로 일대에서 6개의 객실을 운영한다. 보증금 1천만원 정도의 오피스텔을 월세로 빌려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 숙박 영업을 하고 있다. 부업으로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는 D씨

는 “서울 마포구 인근의 오피스텔 3채를 임차해 매달 300만원 정도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부

업으로 시작한일이지만 지금은 본업보다도 오히려 벌이가 낫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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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오피스텔을 활용해 공유민박업을 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 운영자들은 법을 피

해 불법 영업을 하며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개인 간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에어비앤비는 

사실상 숙박업소로 운영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한 일종

의 ‘숙박 노점상’처럼 운영되는 에어비앤비 숙소는 위생·안전검사 등도 받지 않는다. 
     
  
     
   소방법에 따르면 숙박업소에는 방염처리가 되지 않은 커튼, 블라인드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에어비앤비 객실에는 방염 필증이 없는 커튼
 
이나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에어비앤비는 집이 손상될 경우 최대 12억원을 보상하
 
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여행객이 사고를 당할 경우 마땅한 보상책이 없다. 에어비앤비 사
 
이트에는 ‘자체적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라’는 공지만 띄워놓은 상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공유민박업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유숙박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남아도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지만, 공유숙박을 살펴보면 남는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는커녕 관광객 안전 위협, 탈세, 성범죄유발, 집값상승, 주민갈등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 현재 국내 숙박시설 종류는 무려 19종에 달한다. 관련 제도

를 담당하는 부처도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제각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민박업 도입은 현행 숙박업 제도를 더욱 혼란시킨다.
    
  
      
   특히 일반인들이 건물을 임대해서 숙박영업을 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가 급속도로 확산

되면서 기존 숙박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정부는 숙박시설 공급과잉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며

어렵게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숙박사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동일하게 숙박영업

을 하는 공유민박업자들과 경쟁하라는 것은 기존 숙박사업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지금 당장 정부는 관리 실효성이 떨어지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한국판

에어비앤비 추진을 멈추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등 기존 제도부터 재정비해

야 한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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