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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해야

관리자 |
등록
2017.11.30 |
조회
10403
 


미가입자, 20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올해 안으로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1층에 있는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


관, 도서관, 과학관,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이다. 가입대상 


시설 대부분은 1층 음식점(14만1천432곳), 숙박업소(2만7천931곳), 15층 이하 아파트(1만4천


752곳), 주유소(1만2천216곳)가 차지한다. 건물주와 영업자가 같으면 건물주가, 다를 경우 


영업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이들 대부분이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이 가입해야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상 금액은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다. 보험 대상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와 재산상의 피해다. 일반적인 화재보험이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의 피해에 보상


해준다면, 재난보험은 남의 피해, 즉 고객이나 방문객 등의 피해를 보상해준다. 특히 무과실 


사고도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원인 미상의 화재로 시설 이용객이 다쳤을 경우에도 재난


보험이 보험금을 준다는 것이다. 연간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면적이 1천㎡인


숙박시설의 경우 15만4천원 수준이다.





한편,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18년 1월 1일부터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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