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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에 속았다”... 분양형 호텔 분쟁 잇달아

관리자 |
등록
2017.11.30 |
조회
10523
 


확정 수익률만 믿었던 피해자들 속출






최근 분양형 호텔을 둘러싸고 업체와 피분양자 간 분쟁이 늘고 있다. 피분양자 대부분 ‘수익률


00% 보장’ 같은 문구에 현혹되어 사전조사 없이 섣불리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았다. 참고로 


분양형 호텔은 아파트처럼 피분양자(투자자)들이 객실별로 소유권을 갖고, 호텔 위탁운영사가


수익을 배분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현재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인 분양형 호텔은 제주 40곳, 부산 17


곳 등 100여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적지 않은 수가 호텔 완공 후 영업이 시작되면서


부터 분쟁을 겪고 있다.





실제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A분양형 호텔의 피분양자 160여명은 최근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꾸려 단체행동에 나섰다. 일부는 이 호텔 분양사 및 운영사 대표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300실 규모의 해당 호텔은 지난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호텔은


‘10년간 10.5%의 확정수익 지급 보장’, ‘원금 보장제-5년 후 순차적 자유환매 가능’, ‘준공 후 


10년간 4.5% 이자지원’ 등의 광고 문구로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러한 내용이 명시된 안심보증


서가 피분양자들에게 발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피분양자들은 ‘지금까지 지급한 배당금은 


분양 전 약속한 보장수익에 턱없이 모자라고, 계약 당시 한 약정도 상당수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분양형 호텔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분양 관련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다. 또한 분양형 호텔과 같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30실 이상 분양할 때


분양신고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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