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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유민박업 활성화하는 ‘관광숙박진흥법’ 추진

관리자 |
등록
2018.01.30 |
조회
9848
 


숙박업계 실정과 동떨어진 ‘공유민박업’ 결국 신설되나







 

 공유민박업(안)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도입시기 

 2019년 시행추진  2012년  1995년

허용지역 

 도시(전용 주거지역 제외)  도시  농어촌

이용대상 

 내·외국인  외국인  내·외국인

시설기준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영업가능일수 

 180일(연간)  365일(연간)  365일(연간)

거주의무 

 있음  있음  있음

▲ 민박업 제도 비교





올해 정부는 관광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관광사업 업종 분류체계 개선, 숙박산업


진흥, 공유민박업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숙박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공유민박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숙박공유서비스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향후 국회에 발의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 마련 등 절차


를 거쳐 도시지역에서도 내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참고로 숙박공유서비


스는 개인이 남는 주거 공간을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이다.

  




  

■ 공유민박업 관리·감독, 실효성 의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개최된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올해


공유민박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마다 외국 관광지로 향하는 내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돌리고, 단체 쇼핑 위주의 한국관광을 개별 관광객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본 회의에서 문체부는 “현재 공유민박업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


으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올해 상반기 중 국회통과가 어려우면 관련 내용을 포괄


한 관광숙박진흥법(가칭)을 정부입법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유민박업은


방 5개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소음 등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도시 지역 중에서 전용


주거지역은 제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완영,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군·구 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활용하여 연간 180일 이내에 내·외국인을 상대로 공유민박


영업을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공유민박업은 규제 프리존 특별법 일부로 2016년부터 국내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그동


안 여야 대립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이번 정부의 계획대로, 2018년부터 공유민박업이 본격적


으로 추진된다면 기존 숙박업계에는 물론, 우리 사회에 큰 파급을 일으킬 것이다.



특히 공유민박업 특성상 일반 주거단지에서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영업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미성년자 혼숙, 성매매, 위생상태 등을 단속할 공권력이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기존의 불법숙박시설들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유민박업자들이 정부가 규정한 영업일수(180일)와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과연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할지가 문제다.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공유민박업’ 강력 반대



정부의 ‘공유민박업’ 시범 운영에 따라, 2016년부터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숙박영업을 하는 일반인들이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숙박업 진입문턱이 낮아진 동시에


기존 숙박업자들의 사업영역이 침해받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빌라, 원룸 등을 통째로 빌려 기업형으로 공유민박업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또한 에어비앤비는 주택임대료 상승, 치안부재, 이용고객 피해, 이웃간 갈등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공유숙박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사례가 끊이질 않자, 에어비앤비 숙소 이용객들의 피해사례를


공유하는 사이트인 ‘에어비앤비 지옥(www.airbnbhell.com)’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공유민박업 시범 도입이전부터 공유민박업 신설을 강력하


게 반대해왔다. 실제로 중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유민박 관련 간담회를 마련하여 “현실적


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지 의문이 드는 공유민박업이 시행되면 치안부재가 심화되어 관광


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숙박시설 공급과잉으로 인해 현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숙박업계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강조하며 그 뜻을 명확히 밝


혔다. 이외에도 중앙회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국회를 방문하여 ‘공유민박업 신설내용’이 포함


된 관광진흥법 개정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공유민박업


법화 추진을 당장 멈추고 현 숙박업계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집중


야 할 것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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