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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임대업 등도 벤처기업으로 등록가능하다

관리자 |
등록
2018.02.28 |
조회
9168
 

다양한 민간주체 참여 장려하기 위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벤처기업 인증이 금지됐던 숙박업·임대업 등도 벤처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중소벤처


기업부(이하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지난 1월 31일 벤처기업인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혁신대책의 핵심은 ‘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다. 정부의 벤처정책은 


벤처 생태계 전체에 대한 자생력 강화보다는 벤처기업 육성에만 초점을 뒀다는 지적이 지속적


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원과 공급 위주의 정부 주도형 정책으로는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 정부의 권한을 민간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해오던 벤처확인 인증을 앞으로는 선배 벤처와 벤처캐피털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벤처확인위원회가 하게 된다. 벤처확인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연말쯤 출범할


예정이다.




이어서 벤처기업 진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 숙박업과 임대업 등 23개 업종이 벤처


기업 진입금지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중기부는 오는 4월까지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흥업과 사행업 등 5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여관업이나 숙박업, 임대업,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등)의 벤처기업 진입규제를 모두 철폐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과 접목한다면 숙박업, 미용업 등도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규모 제한도 완화해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까지 벤처기업 인증


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탈 자생력 확보와 투자확대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도 제정된다. 다양한 민간 주체가 


벤처투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함이다. 우선 창업투자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창업투자회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 요건은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벤처펀드의 공동 운용사 범위를 증권사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펀드의 자금 조달과 회수,


기업의 상장(IPO)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벤처생태계 혁신을 통해 지난해 기준 550여개인 매출 1000억원대 벤처기업을 


오는 2022년까지 800개 이상으로 늘리고, 현재 2개뿐인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벤처기업)도 8개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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