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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숙박시설 운영 및 취업 제한 한다?!

관리자 |
등록
2018.04.30 |
조회
8658
 

‘성범죄자 숙박시설 취업 제한법’ 발의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을 기억하는가? 지난 2월 제주시 구좌읍에 


소재한 어느 게스트하우스 관리자 한모씨가 투숙객이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 시도 후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용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해당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윤종필(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 DNA 증거와 같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시설, 상담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에 취업하


는 것은 제한하고 있지만, 숙박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윤종필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은 관광숙박업, 농어촌민박업, 휴양펜션업 등의 


숙박시설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더 이상 성범


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속을 중시하는 여행객과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많은 인기를 끄는 숙박시


설중 하나가 공동침실·욕실·주방을 사용하는 ‘게스트하우스’다. 특히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는 


1박 기준 2만∼3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위치도 관광지와 가까운 곳이 


많아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게스트하우스 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해당 숙박시설에 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숙박시설에서


성범죄 및 살인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고, 여행객들이 안전하게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구체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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